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거나 유언으로 넘겨서 법이 보장하는 몫(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고,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으므로, 부동산 지분을 넘겨 달라는 이 서식의 청구 내용은 상속이 시작된 날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유류분 금액은 증여 시기와 재산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식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 기준 보기 · 네이버 예약 · 031-647-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