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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친생부인의 소 · 친생추정 다투기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기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나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로 보고,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저절로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친생부인의 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를 임신할 무렵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사정이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안 날부터 2년,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부자관계를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난 뒤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으므로, 그동안의 경위를 상담에서 자세히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친생부인의 소
진행 순서

  1. 상담과 기간 확인

    출생일과 혼인·이혼 날짜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3.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4. 변론과 판결

    검사 결과와 알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변론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5. 등록부 정정과 후속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생부의 인지나 아이의 성·본 정리처럼 이어지는 절차를 챙깁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인지

아이의 출생일과 혼인·이혼 날짜를 견주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임신 무렵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2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 결과로 입증합니다.

3

기간과 승인 여부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정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청구인과 아이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날짜 확인용
  • 유전자 검사 결과이미 받으셨다면
  • 친자녀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의 자료검사일, 대화 기록
  • 임신 무렵 따로 지낸 사정주민등록초본, 출입국 기록, 근무지 자료
  • 상대방 정보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에서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인의 소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르니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하면 되나요?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고, 그사이 친생부인의 소 기간이 지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맞는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났는데 전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하는 간단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네.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판결이 나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남편과 아이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어져, 양육비와 상속 같은 법적인 권리의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본과 생부의 인지 문제가 함께 생기므로 판결 뒤 절차까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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