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혼소송 · 사전처분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합니다.
이혼소송은 다툼이 크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아이를 언제 만날지를 판결 전에 임시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것
판결 전까지
이런 것을 임시로 정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면 아이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먼저 정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넘겨 달라는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시 양육비
아이를 키우는 쪽이 판결 전까지 받을 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쪽 소득을 바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임시 면접교섭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판결 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날짜와 방법을 정합니다.
생활비 · 접근 금지 등
별거 중 생활비 지급,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처분처럼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효력
소송을 내면서 함께,
또는 소송 중에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과 함께 내고, 소송 중에 사정이 바뀌면 그때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정해진 내용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하고, 판결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모두 보고 다시 정합니다.
사전처분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 왔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자료로 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안내
가압류 · 가처분과의 차이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가압류·가처분을 씁니다.
| 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
|---|---|---|
| 무엇을 정하나 | 임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생활비, 접근 금지 등 | 상대방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둠 |
| 신청 시기 |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 |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능 |
| 효력 |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는 효력이 있음 |
| 따르지 않으면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묶인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 |
| 비용 | 인지대 등 법원 비용 | 법원 비용과 함께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를 내야 함 |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과태료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사전처분만으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양육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행명령이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이혼소송과 따로 계약합니다.
진행 순서
사전처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급한 문제 정리
아이, 생활비, 재산 중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 소장과 신청서 제출
이혼소송 소장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서를 냅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 심문과 가사조사
법원이 양쪽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만나 양육 상황을 조사합니다.
- 사전처분 결정
판결 전까지 지킬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정해집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 자료누가 돌보는지, 어린이집·학교, 하루 일과
- 양쪽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 아이에게 드는 비용 자료교육비, 학원비, 치료비
- 상대방의 위협·폭언 기록접근 금지가 필요하다면
-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가압류가 필요하다면 직장, 주거래 은행, 부동산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와 자녀 관계 확인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양쪽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를 거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임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만으로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고, 판결에서 양육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임시 양육자 지정과 함께 아이를 넘겨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어느 쪽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사전처분에서 정한 내용이 판결에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하는 것이고, 판결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모두 보고 다시 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