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제3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넘겨받을 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고인(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유류분이 모자라게 된 사람은 모자란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대법원은 반환해야 할 유증이나 증여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제3자가 넘겨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반대로 제3자가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처음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류분이 모자란 만큼을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증여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도 상속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생전에 장남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씨는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토지를 직접 점유·관리해 왔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10년이 지난 뒤 B씨가 다른 상속인 C씨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하자, C씨가 유류분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1.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2. 상속이 시작된 날(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 증여받은 재산을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따라서 B씨가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C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지난 뒤에 한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유언으로 남긴 경우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 10억 원을 어머니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저는 상속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부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자녀(직계비속)는 유류분권리자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한 명뿐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5분의 3, 자녀 5분의 2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유류분은 10억 원 × 2/5 × 1/2 = 2억 원입니다. 자녀가 더 있거나 생전 증여·빚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늦어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류분이 모자란 만큼을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유류분 소송의 진행 방식은 상속·유류분 소송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인 A씨는 사망 2년 전에 결혼한 딸 B씨에게 10억 원, 1년 2개월 전에 C씨(상속인 아님)에게 14억 원, 6개월 전에 D씨(상속인 아님)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 90억 원은 모두 E씨에게 준다는 유언(유증)을 남겼습니다. A씨에게는 47억 원의 빚이 있었고, 아내 F씨와 아들 G씨가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유류분은 각각 얼마인가요?
아내 F씨는 13억 5,000만 원, 아들 G씨는 9억 원입니다.
먼저 딸 B씨도 상속인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모두 같은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1.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상속재산: 90억 원(유증한 재산도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므로 포함)
딸 B씨에게 한 10억 원 증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이므로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포함
D씨에게 한 10억 원 증여: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이므로 포함
C씨에게 한 14억 원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1년보다 전에 한 증여이므로, A씨와 C씨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제외
빚: 47억 원을 뺌
기초재산: 90억 + 10억 + 10억 - 47억 = 63억 원
2.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아내 F씨 1.5, 아들 G씨 1, 딸 B씨 1의 비율이므로 F씨 3/7, G씨 2/7, B씨 2/7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F씨 3/14, G씨 1/7
3. 유류분액
아내 F씨: 63억 × 3/14 = 13억 5,000만 원
아들 G씨: 63억 × 1/7 = 9억 원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은 위 금액에서 각자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얻은 순재산(상속받은 재산에서 떠안은 빚을 뺀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 사례처럼 남은 재산이 모두 유증되어 빚만 상속받았다면, 떠안은 빚만큼 유류분 부족액이 늘어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반환은 유증을 받은 E씨가 먼저 하고, 모자라면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116조).
장례비와 상속세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 주나요?
상속인 A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자, 자신이 낸 고인의 장례비와 상속세도 고인의 빚처럼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도 빼야 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여기서 빼는 빚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지고 있던 빚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는 데 든 소송비용처럼 상속이 시작된 뒤에 생긴 비용은 여기서 빼는 빚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고인의 빚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도 고인이 사망한 뒤에 쓴 비용이므로 고인의 빚으로 볼 수 없어, 하급심에서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따라서 A씨가 낸 장례비나 상속세는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손자녀(대습상속인)가 받은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인 A씨에게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A씨가 받은 임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고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으면, 그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임야를 받은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즉 A씨가 상속인이 되기 전입니다. A씨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특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같은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또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필요한 만큼으로 좁게 보는 것이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이런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사망 전 1년 안에 받았거나 고인과 A씨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나 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형이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형이 유증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전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손해를 알고 한 것만 들어가고, 유증은 언제나 들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에게 한 증여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따라서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이거나,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유증은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에 들어 있으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정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은 상속을 포기해도 유증은 받을 수 있고, 반환할 때는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반환합니다(민법 제1116조).
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반환할 때 자기 유류분만큼은 남기고 계산하는 공동상속인과 달리 그런 몫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1979. 1. 1. 시행).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인정하던 규정은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가4)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이 있고, 대습상속인은 대신한 사람(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사람,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류분도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2026. 3. 17. 공포·시행)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고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이런 뜻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오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유류분 반환은 원물(부동산 지분 등)이 아니라 가액(돈)으로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부분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2024. 4. 25.부터 2026. 3. 16. 사이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6. 9. 16.까지였습니다(부칙 제4조). 이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은 지금도 다툴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개정 내용은 2026년 상속·유류분 민법 개정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상속인인 형제에게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유족으로 어머니와 형,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에게 증여하시면서, 어머니와 저를 잘 돌봐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아, 따로 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1114조는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포함하되,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1년보다 전의 증여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2년 전의 증여는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 받은 증여든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하신 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형이 2년 전에 받은 대지와 주택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이 이 증여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런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다만 부양을 당부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가족으로서 당연한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참고로 유류분 계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은 이미 이행되어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 계약만 하고 아직 넘겨주지 않은 재산은 고인이 가진 재산(상속재산)으로 보아 역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상속재산분할 Q&A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단체에 넘어가 유류분이 모자라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유족으로 저(장남), 어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지금 가족이 사는 집(시가 약 7,000만 원)과 토지(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으로 집은 가족에게 남기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 장남인 제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류분이 모자라는 만큼 사회봉사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 모자라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 장남 1, 남동생 1의 비율이어서 어머니 3/7, 장남 2/7, 남동생 2/7입니다.
전체 재산 2억 1,000만 원(집 7,000만 원 + 토지 1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9,000만 원, 장남과 남동생 각 6,000만 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어머니 4,500만 원, 장남과 남동생 각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 7,000만 원만 상속받았으므로 어머니는 3,000만 원(7,000만 원 × 3/7), 장남과 남동생은 각 2,000만 원(7,000만 원 × 2/7)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모자라는 금액은 어머니 1,500만 원(4,500만 원 - 3,000만 원), 장남과 남동생 각 1,000만 원(3,000만 원 - 2,000만 원)이고, 이 금액을 사회봉사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나 생전 증여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류분이 모자란 만큼을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증여가 무효라고 소송하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한(1년)이 지나가나요?
A씨는 생전에 동거하던 B씨와 딸 C씨 앞에서 C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이 죽은 뒤에 나누라는 뜻을 밝혔습니다(사인증여). B씨와 C씨도 이에 동의하고 메모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C씨가 B씨를 상대로 사인증여가 무효라며 B씨가 보관 중인 예금통장과 도장, 써 버린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그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C씨가 사인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효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더라도, 그 무효 주장에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실제로 무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이 경우 C씨는 사인증여 사실을 알고 메모에 도장까지 찍었으므로, 무효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유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도,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B씨에게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C씨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말고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A씨가 B씨를 대신해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낼 수 있나요?
B씨가 스스로 유류분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낼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가족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여서, 행사할지 말지를 권리자 본인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이런 성질을 '행사상 일신전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따라서 A씨는 B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B씨가 이미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면, 그 뒤에는 A씨가 B씨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 - 내가 상속으로 얻은 순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빚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2.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3.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하고,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의 것도 더합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더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A × 유류분 비율 - B - C
A(기초재산): 고인이 남긴 재산 + 증여액(사망 전 1년 안의 증여, 손해를 알고 한 증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 - 고인의 빚
B: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에게서 받은 증여와 유증
C(순상속분액):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으로 받을 몫 - 그 사람이 부담하는 상속채무
C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한 실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떠안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아 C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만큼 부족액이 늘어나지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C를 0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입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부족액을 돈으로 반환받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대략적인 금액은 유류분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씨가 재산 5,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자녀로 B씨, C씨, D씨가 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B씨가 4,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사망할 때 C씨가 4,000만 원을 유증받았습니다. D씨가 B씨와 C씨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D씨는 유증을 받은 C씨에게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재산은 남긴 재산 5,000만 원(유증한 4,000만 원 포함)에 B씨가 받은 증여 4,000만 원을 더한 9,000만 원입니다. B씨는 상속인이므로 3년 전에 받은 증여도 포함됩니다. D씨의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D씨의 유류분은 9,000만 원 × 1/3 × 1/2 = 1,500만 원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유증 4,000만 원을 C씨에게 주고 나면 남는 재산은 1,000만 원입니다. B씨와 C씨는 이미 자기 상속분(3,000만 원)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은 D씨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D씨는 1,000만 원을 받고, 유류분 1,500만 원에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므로(민법 제1116조), D씨는 C씨에게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에게는 청구할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류분이 모자란 만큼을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겨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생전에 기부를 많이 하셨고,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직접 쓰셨습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 재산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유류분만큼은 고아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아버지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주셨더라도, 그 때문에 자녀의 유류분이 모자라게 되었다면 모자란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질문하신 분과 동생 두 사람뿐이라면 각자 전체 재산(빚을 뺀 금액)의 4분의 1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청구 기간이 짧아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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