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양육비의 기본원칙
- 부모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혼인·이혼 불문). 소득이 없어도 원칙상 분담 의무가 있어요.
- 비양육자가 내는 돈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입니다.
-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성년 후는 법적 의무 X, 다만 임의 부양 가능).
02협의이혼과 양육비
- 협의이혼은 양육비 합의가 필수입니다.
- 법원은 합의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소송 불요).
03기타 실무 포인트
- 법원이나 조정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 임의로 아이를 넘겨받아도, 그 사실만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 혼인 외 출생 자녀라면 부(모)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 거부 시 인지청구의 소로 해결.
- 사정변경(소득 변화, 치료비 증가 등)이 있으면 증액/감액 청구 가능.
- 과거에 양육비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으나, 법원이 일시금 부담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어요.
04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 표는 가이드라인입니다(법적 구속력 없음). 매년은 아니지만 수시 개정—최신본은 법원 홈페이지 확인.
- 표는 자녀 2인 가구 기준의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제시합니다.
- 자녀 수 보정: 1인(×1.065), 3인 이상(×0.783) 등 계수 적용.
- 소득 기준: 부모 합산 세전소득(근로·사업·임대·이자·보조금·연금 포함). 특별한 사유 없이 ‘무소득’이면 추정소득 적용 가능.
가감산 요소(대표)
- 재산 상황: 현저히 불합리하면 조정.
- 거주지역: 도시 가산(예: 1.079), 농어촌 감산(예: 0.835) — 근거 자료 제시 권장.
- 고액 치료·교육비: 중증질환·장애 등 치료비, 합리적으로 필요한 특기·유학비 등은 가산 가능.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감산 사유, 종료 후엔 가산 사유가 될 수도.
산정 절차(간단식)
- 표에서 자녀 나이 × 부모 합산소득 교차 → 표준양육비 산출
- 가감산 요소 적용 → 총 양육비 확정
- 부모 소득비율로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 지급액 = 총 양육비 × 비양육자 분담비율
참고 예시(이미지의 케이스 요지)
- 자녀 2명(만 16세·만 8세), 합산소득 350만 원, 딸 치료비 월 40만 원.
- 표준양육비 합계 2,215,000원 → 치료비 가산 후 2,615,000원.
- 소득비율(비양육자 200/350) 적용 → 약 1,494,000원(자녀별로 차등 산정 가능).
유의사항
- 표는 참고치일 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예: 재산분할을 더 주고 양육비를 낮추는 등).
- 소득 입증이 핵심입니다. 자영업 등은 통장 내역·자산 변동 등으로 실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어요.
05면접교섭의 기준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학대 등 특별사정 제외). ‘나쁜 배우자’와 ‘나쁜 부모’는 별개일 수 있어요.
- 형태는 다양하며 자녀 복리 최우선. 멀리 살거나 해외 거주 시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 가능.
- 통상 예시: 월 2회 토~일(1박 2일), 영유아는 더 짧게/가까이 살면 더 자주.
- 명절·방학 등은 교대(예: 설은 엄마, 추석은 아빠) 또는 기간분할(예: 3일 중 1박2일씩) 등으로 정함.
- 법원 기준이 있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