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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상간자 소송 · 소장을 받은 분

상간자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정합니다.

답변서 기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이때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쪽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자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이어 갑니다.

다툴 수 있는 것

사건마다
다툴 부분이 다릅니다.

1

기혼 사실을 몰랐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미혼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주고받은 대화 등으로 몰랐다는 점을 밝힙니다.

2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

만남 당시 원고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랜 별거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고, 이혼 서류를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동료나 선후배 사이를 오해한 경우라면 원고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나 집착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4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교제 기간, 만남의 정도, 누가 관계를 이끌었는지,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청구는 이런 사정을 들어 줄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

무조건 부인하면
위자료가 늘어납니다.

원고 쪽은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내지 않고 피고의 답변을 본 뒤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 증거가 적다고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다가 뒤에 증거가 나오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인정하고 기간, 경위, 액수처럼 다툴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에도 낫습니다.

다툼이 줄어드는 만큼 수임료도 낮췄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다투는 피고 사건은 330만 원, 성공보수 11%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임료 기준 보기 →

소송 절차

피고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소장 확인과 상담

    소장을 받은 날짜와 원고가 낸 증거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2. 답변서 제출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원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피고 쪽 사정을 담습니다.

  3. 변론과 증거

    원고가 추가로 내는 증거를 보고 준비서면을 내며,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4.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액수를 두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5. 항소필요할 때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와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소장, 안내문, 원고가 낸 증거
  • 소장을 받은 날짜답변서 기한 계산용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기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몰랐는지)
  • 만남의 시작과 끝 정리언제 처음 만났고 언제 연락을 끊었는지
  • 원고 부부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별거나 이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직접 수행한 사건

청구 대응
판결 사례

피고 대리수원가법 2025르1****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방어

사실관계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당함.

전략 만남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대리인천가법 2019드단1****

외도 인정 각서가 있었던 사건

사실관계 자정에 남편 작업실에 함께 있다 발각되었고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써 준 사건.

전략 각서는 도의적인 미안함의 표시일 뿐 실제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입증.

원고 청구 기각

피고 대리수원가법 2020르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사실관계 23년간 혼인 중인 유부남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전략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분석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

원고 청구 기각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일단 부인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원고 쪽은 피고의 답변을 본 뒤 증거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위자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피고 쪽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 됩니다. 속았다는 사정은 원고와는 관계가 없어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 외도한 상대방에게 나중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적고, 구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간자 소송 Q&A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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