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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유류분 반환 소송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내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증여 경위를 밝혀 반환액을 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이나 증여로도
없앨 수 없는 몫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인이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가까운 가족이 최소한의 몫은 받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민사소송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내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소장을 먼저 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낸 유류분 청구에는 기각을 구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금 반환 원칙

부동산 지분을 쪼개 공유 관계를 만드는 대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산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과 유류분 자격을 잃게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송 절차

유류분 반환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기한 확인

    고인이 사망한 날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1년·10년 기한이 남았는지 먼저 봅니다. 알고 계신 증여 내역과 등기부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2. 보전처분필요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소장 제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먼저 냅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답변서로 증여 경위와 계산의 오류를 밝힙니다.

  4. 사실조회와 감정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증여된 부동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감정합니다.

  5. 조정 또는 판결

    유류분 부족액이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받습니다. 판결 전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6. 항소필요할 때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법정상속분 × 1/2) − (순상속분액 + 증여·유증받은 액수)

부모 등 직계존속은 1/2 대신 1/3로 계산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유류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따져 반환액을 정합니다.

1

기초재산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 들어갑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빼도록 다툽니다.

2

이미 받은 몫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생전에 받은 증여를 따져, 유류분에 얼마나 모자라는지 계산합니다.

3

반환할 사람과 순서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에서 먼저 반환하고, 모자라면 생전 증여에서 반환합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받은 비율대로 나눕니다.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일자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생전에 넘겨준 부동산, 이전 날짜 확인
  • 생전 증여·송금 기록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만큼
  • 유언장 · 유언공정증서있다면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자료1년 기한 계산용
  • 부양 · 간병 기록청구를 받은 쪽이 기여 보상을 주장할 때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최근 상속법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오래 간병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제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 기여분을 주장해 맞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생전에 받은 증여가 가족으로서 당연한 정도를 넘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임을 입증하면 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빼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합산될 수 있으나, 증여 경위, 당사자의 의사, 특별한 부양의 대가였는지를 다투어 반환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줄이면 어떻게 찾나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사망 전 계좌 내역, 부동산 매각 대금 흐름, 수표 추적 등을 확인해 상속재산에 빠짐없이 포함시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소송을 준비해도 되나요?

네. 기한이 가까우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소장을 먼저 내 기한을 지킵니다. 증여 내역과 금액은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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