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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판결 뒤 출생확인, 성본변경 같은 후속 절차까지 함께 챙깁니다.

방치의 위험

덮어둘수록
커지는 법률적 위험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록을 덮어 두면 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류가 없던 서류상의 자녀가 나타나 법정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빚만 남긴 서류상 부모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생자가 아닌데도 양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부양 의무나 채무 상속에서 벗어나 신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상황

소송이 꼭 필요한
상황

1

상속재산 분할 과정의 손실 방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교류가 없던 서류상의 자녀가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정해야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외도로 태어난 자녀의 기록 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가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나 상속권이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입양을 피하려던 허위 출생신고

입양 절차를 피하려고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나중에 관계를 정리하거나 자녀가 친부모를 찾아 기록을 바로잡으려 할 때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

  1.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추후 확보 계획을 포함해 재판을 시작합니다.

  2.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3. 검사 불응 시 제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30일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론 진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이 열리며 필요하면 가사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5. 판결과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리합니다.

판결 이후 알아야 할 후속 절차 (자녀의 경우)
판결 뒤에는 자녀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새 등록부를 만들려면 출생증명서를 붙여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성이 어머니의 성으로 바뀔 수 있어, 불편이 예상되면 성본변경허가 청구로 기존 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

친생자관계 소송
사례

평택지원 2016드단*****

간접 증거로 이중 호적 정정

아버지가 자녀들을 북한에 두고 온 처의 자녀인 것처럼 호적에 올린 뒤 남한에서 결혼하며 후처의 자녀로 이중 편재한 사안. 후처가 이미 사망해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인 진술, 과거 생활기록부, 어릴 적 사진 등 정황 증거로 혈연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

평택지원 2018드단*****

수검명령으로 친자 불일치 확인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를 취학을 위해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안. 피고는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수검명령을 신청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남편의 혼외자 기록 정리

남편의 혼외자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고 이후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평택지원 2021드단*****

출장 유전자 검사로 신분 회복

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고, 아버지가 생모와 재혼했으나 기록은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90세 이상 고령이어서 출장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과태료 결정 후 검사가 이루어진 사건

결혼 수개월 만에 자녀가 태어나 친자가 아님을 알았으나 함께 살다 협의이혼했고, 생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수검명령 후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고, 과태료 결정이 나오자 피고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평택지원 2025호기*****

등록부 말소 후 출생확인 허가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되어 등록부가 말소되었고,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 출생확인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출생확인 허가, 출생신고 완료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은 없나요?

당사자(부모, 자녀)뿐 아니라 그 관계를 바로잡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도 이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소송을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출생 경위를 먼저 여쭙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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