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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상속 · 유류분 소송

상속·유류분 재산 갈등,
명확한 법리로 해결합니다.

사무장 없는 대표변호사 1:1 책임 진행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몫과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 드립니다.

두 소송의 차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이렇게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투는 재산, 상대방, 법원과 기한이 모두 다른 별개의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무엇을 다투나고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방법생전 증여·유언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
상대방나머지 상속인 전원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
법원과 절차가정법원, 조정·심판지방법원, 민사소송
청구 기한따로 없음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기여분함께 청구할 수 있음청구할 수 없음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빼는 주장은 가능)

둘 다 해야 할 때

두 소송이 겹치면
함께 준비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도 있고, 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두 소송이 함께 문제 됩니다.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로 나누고, 그것만으로 내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에 못 미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두 사건은 법원이 달라 하나로 합칠 수 없어 따로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받는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감정 결과처럼 같은 자료를 함께 쓰므로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하다가 유류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에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끼리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민사소송입니다.

두 소송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남은 재산도 있고 한 사람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두 소송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법원이 달라 한 사건으로 합칠 수 없으므로 따로 내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감정 결과처럼 같은 자료를 함께 씁니다. 유류분은 1년 기한이 짧아 먼저 챙깁니다.

제 사건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이 문제라면 유류분 반환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으니 사망 날짜, 상속인,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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