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후에 뵙겠습니다?
종영된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시즌 1에 배우 신구 씨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즌은 조정기일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혼 절차에 ‘4주 후’라는 고정 간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는 우아진(김희선)과 안재석(정상훈)의 이혼 장면이 나오는데, 극 중 판사가 양측의 말을 듣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며 법봉을 두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재판 절차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와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영화 장면을 보고 재판 과정을 오해하시곤 합니다. 법에는 구두 변론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재판부가 한 시간 안에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을 길게 심리할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 배정되는 시간은 길어야 몇 분 정도입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잘 모르면 재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양측 모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통상 다음 기일만 정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이내로 종료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면 보통 다음과 같은 짧은 대화로 진행됩니다.
판사: 2020드단OOOOOO 사건, 원고 김○○, 피고 이○○.
원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 OOO입니다.
피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OOO입니다.
판사: 원고의 2020년 9월 1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겠습니까?
원고 대리인: 예.
판사: 피고의 2020년 9월 7일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 대리인: 예.
판사: ○○은행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고 대리인: 없습니다.
피고 대리인: 없습니다.
판사: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감각으로는 낯설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을 법정에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진술합니다”라고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을 몇 년씩 끌지 않으려면 이 방식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대개 외도 등).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당사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별거 중인 사례가 많고, 유책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라리 이혼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받는 편이 낫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법리상 원칙은 엄격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①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는데 오기나 보복감정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③ 쌍방 책임이 대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근거로 곧바로 “유책이라도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유책배우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람의 의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입증이 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협의이혼을 논의했거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면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얼마면 이혼하겠다”라고 말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를 곧바로 혼인 지속 의사 부재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까?
피고에게는 소장과 함께 안내서가 송달되며, 통상 답변서 제출 안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거나, 아예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고가 여러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그 후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답변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통상 30일입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말로 하겠다”라고 해도, 판사가 사전에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법정 발언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소장을 수령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 의사를 답변서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건 진행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원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그 뜻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없는 사항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등 일부는 직권 판단 가능하나, 반소 제기가 의사 표명에 더 명확합니다).
참고로 ‘원고’와 ‘피고’는 피해자·가해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일 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할까?
사실혼도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중 외도가 있었다면 상간자(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이는 ‘이혼’이라는 청구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사실혼에는 법률상 ‘이혼’ 개념이 없어 일방이 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법률혼은 일방이 원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외 손해배상·재산분할 등은 사실혼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