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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매뉴얼 · 재산분할 11 / 15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법

글 오광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분할비율은 항상 5:5인가요?

  • 법에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무에선 보통 부부의 총재산을 확정한 뒤 분할비율을 정해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 5:5가 자주 나오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취득 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혼인 경우
    • 한쪽이 주식·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한쪽이 주로 소득활동을 맡아 거액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 기여도 평가는 개별 자산별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 3억 1,500만 원의 기여도를 60:40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 상속 등 특유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상대방의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 요소

  • 재산의 취득·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금전·노무·가사·육아·교육·재테크 등)
  • 연령·혼인기간(길수록 비율 상승 경향)
  • 자녀 양육의 주체(성년 자녀 부양은 원칙적으로 참작 안 함)
  • 결혼비용 분담(참작 가능하나 비중은 크지 않음)
  • 장래의 부양 요소(예상 수입 등)
  • 혼인파탄 책임은 원칙상 고려대상이 아니나, 예외적 사안(예: 사해행위 취소)이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현금/현물/혼합)

  • 분할은 돈으로, 현물(부동산·차량 등)로, 또는 혼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총재산 3억 원, 분할비율 5:5, 원고 보유 1억/피고 보유 2억 →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지급
    또는 원고가 2억짜리 부동산을 가져가며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역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근저당)이 있는 부동산

  • 법원은 “대출 자체의 채무자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은행 동의 필요).
  • 처리 옵션
    1. 대출과 부동산을 같은 사람 명의로 두고, 다른 쪽에 현금 정산.
    2. 부동산은 이전하되 대출은 기존 채무자 유지 → 새 소유자가 전액 상환하거나 대환대출로 본인 채무로 전환해야 실질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선 대출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쪽이 후속 처리상 더 안전합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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