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유류분 민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03-10


2026년 상속·유류분 민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오늘(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 내용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면? 유류분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아도, 훗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즉, 나의 정당한 헌신과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의 부당한 유류분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복잡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기존에는 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 등을 쪼개서 반환해야 해, 원치 않게 가족 간 공동 소유자가 되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 등 2차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신속한 협의와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도 원천 박탈됩니다.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심지어 학대했음에도 상속권과 유류분은 챙겨갈 수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당연히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집니다.



4. 며느리·사위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차단됩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대신 상속받는 것)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빈틈을 메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유류분 현금(가액) 반환 :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여에 대한 특별수익 제외 & 상속권 상실 선고 :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이라면 소급하여 모두 적용됩니다.



실무상의 문제점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현물(지분) 분할이 원칙이었던 것에서 가액(현금) 반환으로의 전환입니다.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소액일 때가 많고 또 시가 감정의 부담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분으로 분할을 청구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지분청구가 어려워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분청구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결국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번 더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가액분할인 경우에도 피고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현금 확보의 불안 때문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판단할 때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이나 금액으로 인정하였는데, 민사법원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가령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그 수증재산 전체를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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