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025. 10. 29.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10. 29. 선고 2024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 B가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
이혼 및 위자료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년 3월 7일 혼인했으나,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갈등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 피고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여 위자료를 결정.
위자료 결정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용.
재산분할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액 합계를 약 1,724만 원으로 인정. 원고와 피고의 영업기여도, 가사분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8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2025. 9. 25.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수원가정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르****, 2024르****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이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이혼 및 양육비 분쟁 사건. 미국 국적의 피고와 한국 국적의 원고 사이의 이혼 소송으로, 본소와 반소가 병합되어 진행.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사건본인은 미성년 자녀이다.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양당사자의 이혼을 확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은 기각했는데, 피고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생한 것이고, 그 이전까지 심한 가정폭력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금전의 경우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원고 85%, 피고 15%로 정했으나, 원고의 순재산이 분할비율에 따른 몫보다 많아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결정. 다만 피고가 수령하는 미국 연금(F연금)의 혼인기간 해당분 30%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양육비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양육비는 2024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함. 이는 제1심 판결의 양육비 액수를 감액한 것.
친권 및 면접교섭
원고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피고는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과 하계·동계 휴가기간 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는 언제라도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다.
2025. 9. 2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9. 24. 선고 2024드단*****, 2024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9월 24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소송과 반소 이혼 소송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2016년 9월 22일 혼인한 부부가 자녀 E를 두고 있으며, 2025년 7월 9일 변론이 종결
판결 결과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도록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소 및 반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 다만 양쪽 모두에게 고단한 생활여건과 감정적 불통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
재산분할: 원고의 순재산액 34,658,401원, 피고의 순재산액 437,857,736원을 인정. 양쪽의 직업·소득, 가사분담, 혼인기간, 피고 재산 상당 부분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7,096,44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친권·양육 및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직업·소득, 현재 양육관계, 양육여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는 월 1,000,000원으로 정하되, 2024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합계 17,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 정기금으로 지급
면접교섭: 원고는 자녀와 월 2회(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숙박 포함), 여름·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양쪽은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2025. 6. 23.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수원가정법원(항소심)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2025. 6. 23.자 2025르**** 조정조서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이 2025년 6월 23일 조정으로 성립.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분쟁으로, 원고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9천5백만 원을 청구.
조정 합의 내용
이혼 및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2백5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2025년 7월 31일까지 4백만 원, 8월 31일까지 4백만 원, 9월 30일까지 4백50만 원을 각각 지급.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1백15만 원을 지급.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또한 피고는 차량 대출금(원금잔액 약 3천5백78만 원)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2027년 9월까지 별지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월 4일에 원리금을 지급. 분할금 지급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 이 외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
기타 합의사항
양 당사자는 조정 내용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합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2025. 5. 28.상간자 손해배상수원가정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5. 5. 28. 선고 2023드단*****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이 2025년 5월 28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기초사실
원고와 F는 201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둠. F는 2023년 9월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피고의 집을 드나들었고 임신 사실을 언급하기도 함. F는 2023년 11월 2일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F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2024년 11월 27일 F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F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F의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 피고가 원고의 추행 혐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함.
2025. 5. 9.양육비수원가정법원(항소심)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2025. 5. 9.자 2024브*** 조정조서 [양육비]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에서 2025년 5월 9일 양육비 관련 조정이 성립.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17년 양육비 사건이며, 청구인 B와 상대방 D 사이의 분쟁으로 미성년 자녀 F, G의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사건.
조정 내용
상대방(항고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청구인은 상기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
청구인은 강제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 청구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상대방에게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
2025. 5. 8.이혼 · 재산분할평택지원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5. 8.자 2024드단*****, 2025드단***** 화해권고결정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5월 8일 선고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양당사자는 2014년 11월 18일 혼인했으며,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 사유를, 피고는 제6호 사유를 이혼 사유로 주장.
결정 내용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결정.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5년 12월 10일까지 별지 목록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
연금 및 기타 재산
양당사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하며,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 명의대로 귀속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원고 명의의 'H' 프랜차이즈 지점들과 'I' 사업은 사업주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
2025. 2. 12.재판상 파양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2. 12. 선고 2024드단***** 판결 [재판상파양]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2월 12일 선고한 재판상 파양 사건으로, 원고 A, B 부부가 피고 D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1978년 11월 3일 피고를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 A가 부로, 원고 B가 모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나아가 출생신고 당시 원고들이 피고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구비되어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현재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2025. 2. 7.재산분할평택지원 심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2. 7.자 2023느합**** 심판 [재산분할]
사건 개요
2003년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2008년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는 사건
주요 쟁점
1.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기: 청구인은 2003년부터, 상대방은 2008년 결혼식 이후부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전 혼인관계가 해소된 2004년 3월 10일부터로 판단.
2.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기: 상대방은 2022년 8월 30일 합의 해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가 거절된 2022년 11월 29일로 판단.
3. 재산분할 합의 여부: 상대방은 모터보트 등을 양도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재산 파악이나 진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단순 양도로 보아 합의를 인정하지 않음
판결 요지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사실혼 해소일인 2022년 11월 29일로 정함.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심문종결일(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3.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과 상대방 각 50%로 정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783,000,000원과 지연이자(연 5%)를 지급하도록 판결
2025. 2. 7.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2. 7. 선고 2023드합****, 2023드합****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2025년 2월 7일 선고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E 사이의 본소 이혼청구와 반소 이혼청구가 병합되어 심리.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6일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이며, 2022년 2월 15일부터 별거 중.
이혼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 성격, 생활방식, 가족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이해와 자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양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음.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는 위자료 1천만 원,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각각 청구.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당사자에게 대등하게 있고, 어느 일방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재산분할 판단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일(2024년 11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의 경우 별거일(2022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함.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재원, 당사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천9백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
2025. 1. 22.상간자 손해배상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1. 22. 선고 2024드단*****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1월 22일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 및 기본 사실
원고와 소외인 E는 2001년 혼인 후 2007년 협의이혼했다가 2016년 재혼한 법률상 부부.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경부터 E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원고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E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E의 배우자 존재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원고와 E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인정
2025. 1. 22.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1. 22. 선고 2024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1월 22일 선고한 이혼 등 사건(2024드단*****)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기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3월 혼인 후 2007년 협의이혼했다가 2016년 3월 재혼하여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의 가정 및 양육 소홀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고는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원고가 사무실 업무를 도왔다. 피고는 2023년경부터 소외인 G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판결 결과
이혼 청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인용.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위자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재산분할: 원고의 순재산은 -3,379만 3,667원, 피고의 순재산은 2,455만 1,597원으로 합계 -924만 2,070원.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원고가 주장한 모로부터의 9,500만 원 차용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2025. 1. 15.이혼 · 위자료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1. 15. 선고 2023드단*****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5년 1월 15일 선고한 이혼 등 청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H(태국 국적), D,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 H는 2016년 5월부터 동거하여 같은 해 6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피고 H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2021년 8월경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가 별거 중. 원고는 2022년 2월과 10월에 피고 H가 거주하던 곳에서 피고 D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
판결 내용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 H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별거해 온 점, 갈등의 양상과 기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
위자료 청구: 피고 H과 D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H은 1,500만 원, 피고 D는 피고 H과 공동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가 피고 H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H, D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4년
2024. 10. 30.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10. 30. 선고 2023드단*****, 2024드단*****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10월 30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제기
혼인 관계의 경위
원고는 2020년 7월경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같은 해 9월 7일 혼인신고를 마쳤음. 피고는 결혼 후 방송 생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경부터 자주 집을 나가 모텔 등에서 성인방송을 재개.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반복되었고, 2024년 2월경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시작.
판결 결과
이혼 청구: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소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의 이혼 청구는 기각.
위자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 피고가 결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신뢰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성인방송을 지속했기 때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의 총액은 약 3억 7,913만 원이며, 원고의 기여도를 55%, 피고를 45%로 평가. 피고는 상속재산 제외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41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
2024. 10. 1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면접교섭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10. 14.자 2024드단***** 조정조서 [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10월 14일 조정을 통해 성립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2007년 10월 1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조정 성립 내용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9,000만 원을 지급하되, 특정 주소의 부동산이 매매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14일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공동명의의 승용차(스포티지)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합니다.
친권 및 양육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2024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면접교섭권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여름·겨울방학과 설·추석 연휴 기간에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함.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 3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기타 사항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당사자는 이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각자 명의의 자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상호 연금분할수급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2024. 9. 25.상간자 손해배상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9. 25. 선고 2023드단*****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9월 25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11월 21일 소외인 E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 피고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와 카카오톡으로 "자기야", "보고시퍼서", "설레게 하네"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음. 원고는 2023년 10월 17경 E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와 E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위자료 산정
법원은 피고와 E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함.
2024. 9. 25.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9. 25. 선고 2023드단*****, 2023드단*****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등청구의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2024년 9월 25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이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1월 혼인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본소와 반소에서 각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사용 문제, 육아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자주 다투었다. 2023년 6월 부부싸움 후 원고가 피고를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피고는 12월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피고가 2023년 9월경 소외인 G와 카카오톡으로 "자기야", "보고싶어서", "설레게 하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별거하게 되었다.
판결 내용
이혼 및 위자료: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 피고의 부정행위(간통에 미치지 않으나 정조의무 위반)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인정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 반소 이혼 청구는 원고의 주된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기각.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2023년 11월 27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
재산분할: 원고의 순재산 2,251만 원, 피고의 순재산 7,396만 원으로 합계 9,647만 원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함. 원고가 받을 몫은 4,823만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
친권·양육·면접교섭: 피고를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2024년 9월 26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함. 원고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3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024. 9. 11.상간자 손해배상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9. 11. 선고 2024드단*****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9월 11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
인정된 사실
원고는 2009년 2월 27일 소외인 E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같은 직장 직원인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1월경부터 E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원고는 E를 상대로 이혼 등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E의 배우자 존재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원고와 E의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
2024. 8. 19.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면접교섭평택지원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8. 19.자 2024드단***** 화해권고결정 [이혼]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8월 19일 선고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사건이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9년 12월 2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을 청구
결정 내용
이혼 및 위자료 :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8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
재산분할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 :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씩의 양육비를 2024년 8월 13일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
면접교섭 : 피고는 자녀들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에서 데려갔다가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024. 8. 1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8. 14. 선고 2023드단*****, 2023드단***** 판결 [이혼·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8월 14일 선고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본소 이혼 청구와 반소 이혼 등 청구가 병합되어 심리
기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2월 1일 혼인 신고를 하고 2020년 10월 17일 결혼식을 올렸다. 원고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였고 피고는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22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였고, 특히 12월의 뇌출혈로 인해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가족 간 간병, 채무, 보험금 수령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2023년 9월 원고가 본소를,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결과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뇌출혈과 그 이후 가족 간 대립, 채무 문제 등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
재산분할: 원고의 순재산 약 1,880만 원, 피고의 순재산 약 -5,219만 원으로 합계 약 -3,340만 원의 음수 상태였다. 원고 35%, 피고 65%의 분할 비율을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5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부당이득 반환: 피고가 보험금 및 병원비 명목 금액 중 약 5,551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병원비 지출 등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기각.
2024. 8. 13.양육비 변경평택지원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8. 13.자 2024느단*****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사건 개요
청구인 A가 상대방 C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 E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사건
청구 내용
청구인은 기존 양육비부담조서를 변경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자녀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월 1,000,000원, 만 13세부터 만 16세 전까지 월 1,300,000원, 만 16세부터 성년까지 월 1,6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
결정 내용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월 700,000원, 2029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월 800,000원, 2032년 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024. 8. 13.면접교섭평택지원 화해권고결정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8. 13.자 2024느단***** 화해권고결정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개요
청구인 A가 상대방 C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다.
양육비 지급 결정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월 700,000원, 2029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는 월 800,000원, 2032년 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는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양육비 증액을 반영한 것
면접교섭 일정 및 조건
정기적인 면접교섭은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 설과 추석 연휴는 각각 1박 2일씩,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은 각각 3박 4일씩 면접교섭이 가능하며,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정기 면접교섭 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2024. 7. 25.손해배상수원가정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르****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이 2024년 7월 25일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와 E을 상대로 제기한 간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사건의 주요 사실
원고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2022년 9월 22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20일 이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23년까지 협의이혼절차를 마치기로 약속. 그 후 2022년 12월 24일경 피고 C가 피고 E과 간통한 것으로 인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 원고와 피고 C는 합의서 작성 시점인 2022년 10월 20일경 이미 서로 간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 비록 이후 가족여행 등 일부 접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 없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교제를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하다고 결론.
결론
피고들의 간통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2024. 7. 17.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7. 17.자 2024드합**** 조정조서 [이혼]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7월 17일 조정으로 성립한 이혼 사건. 원고 K와 피고 B는 2015년 12월 혼인신고 후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에 합의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D가 있다.
이혼 사유
원고는 피고의 심각한 결벽증과 강박증,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원고와 자녀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주요 이혼 사유로 제시. 구체적으로 피고는 사소한 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자녀가 두려움에 떨 정도로 심각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원고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조정 내용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7억 4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되, 2024년 7월 19일까지 2억 5천만 원, 7월 31일까지 2억 5천만 원, 8월 16일까지 2억 4천만 원을 분할 지급. 기한 내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 원고는 첫 분할금 수령 시 소유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명의의 벤츠 자동차를 인도.
양육권 및 양육비: 원고와 피고는 자녀 D의 공동친권자가 되며,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2024년 8월부터 2040년 7월까지 매월 1일에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면접교섭: 피고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기타 사항: 원고는 나머지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추가 재산분할금 등)를 포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2024. 7. 10.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7. 10. 선고 2023드단*****, 2023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7월 10일 선고한 이혼 및 양육 관련 판결. 2022년 6월 혼인한 부부 A(원고)와 C(피고)가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23년 9월부터 별거 중인 상황에서 본소와 반소를 통해 각각 이혼을 청구한 사건.
혼인 관계 파탄 인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폭언, 욕설, 자녀 학대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의 폭언, 폭행, 전혼 자녀 학대를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방의 주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부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 있다고 판단.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법원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자녀의 나이,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원고는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4년 7월 11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
면접교섭 결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10시~18시)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상호 협의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변경 시 3일 전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했으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
2024. 5. 27.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5. 27.자 2024너**** 조정조서 [조정이혼]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5월 27일 조정이혼 사건(2024너****)이 성립.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2년 1월 27일 혼인신고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합의하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되,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50대 50으로 분배한다.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각 50%씩 상환하며, 부동산 수리비용도 동일하게 부담한다. 자동차는 신청인이 매각하여 피신청인에게 100% 지급하되, 3개월 이상 소요 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한다. 조정성립 전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양육권 및 양육비
피신청인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한다. 신청인은 2024년 6월 1일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60만 원씩, 총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면접교섭
신청인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일정 변경 시 3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기타 합의사항
양당사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부제소합의). 각자 명의의 자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양당사자는 상대방의 연금 분할수급권을 모두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피신청인 200만 원, 신청인 570만 원을 부담하되, 부동산 매각 시 피신청인이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2024. 5. 22.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5. 22. 선고 2023드단*****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5월 22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2023드단*****)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4년 3월 19일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소통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는 2023년 10월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침입하여 키오스크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냉장실 전원코드를 뽑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며, 원고는 2023년 10월 20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
이혼 청구: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인용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소통 거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혼인 기간, 나이,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2023년 1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5월 22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나머지 1천만 원은 기각했다.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총액 5억 3,914만 1,256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를 각각 50%씩 분할하기로 정했다. 원고의 순재산 1,232만 6,216원을 공제한 2억 5,72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
소송비용: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위자료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2024. 5. 13.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5. 13.자 2023너**** 조정조서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5월 13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H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2023너****)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다. 당사자들은 2007년 6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F, G)을 두고 있다.
조정 성립 내용
이혼 및 친권·양육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
재산분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확인. 그 외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자 명의대로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함.
양육비 : 피신청인은 2023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면접교섭 : 피신청인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기로 함. 면접일정 및 방법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되,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기타 합의사항 : 당사자들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부제소합의). 또한 상호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2024. 4. 17.상간자 손해배상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4. 17. 선고 2023드단*****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4월 17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인 F와 2018년 11월 7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 D는 F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월부터 3월 말경까지 F와 교제하며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원고와 F는 2023년 9월 8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판단 및 법적 결론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원고와 F의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
2024. 4. 17.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4. 17. 선고 2023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가 피고(C)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이혼 사유
피고는 2023년경 직장 동료인 소외 I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부부는 별거 중.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
위자료 판결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2023.8.1.~2024.4.17.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 원고는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용.
재산분할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의 순재산 2만 원, 피고의 순재산 약 4억 4,088만 원으로 산정. 피고는 아파트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과 가사,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고 판단.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정해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친권자 및 양육권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로 2024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
2024. 4. 1.이혼 · 재산분할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4. 4. 1.자 2024너***** 조정조서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4년 4월 1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F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인 아들 2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신청인의 청구 내용
신청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위자료 3천만 원(연 12% 지연손해금 포함),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월 1백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조정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조정 성립 내용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둘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셋째, 피신청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적극 협조하되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넷째,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당사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부제소합의). 다섯째,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 3. 13.상속재산분할 · 기여분수원고등법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3. 13.자 2022브*****, 2022브***** 화해권고결정 [(본심판)상속재산분할·(반심판)기여분]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이 2024년 3월 13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본 사건은 2019년 12월 31일 사망한 L의 상속재산을 놓고 배우자 F와 자녀들(C, G, H)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당사자 및 청구 내용
청구인 C는 피상속인의 자녀이며, 상대방 F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G와 H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다. 본심판에서는 예금채권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상속재산의 적절한 분배를 청구했고, 반심판에서 F는 약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자녀 양육, 가사, 농사일을 담당하고 피상속인의 질병 기간(2016~2019년) 동안 부양과 간병을 제공했으므로 기여분 40%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판결 결정 사항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별지1에 기재된 예금채권은 F가 단독 소유한다.
둘째, F는 C에게 총 435,552,244원을 2024년 5월 31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셋째, C는 F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후 H에게 별지2의 부동산 각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년
2023. 12. 20.이혼 · 위자료 · 양육비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2. 20. 선고 2023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12월 20일 선고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E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비 분담에 관한 판결
혼인관계 및 분쟁 경과
원고와 피고는 2002년 직장에서 만나 2003년 자녀 M을 출산한 후 혼인신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 부족과 도박, 취미활동에 불만을 품었고, 피고는 원고의 맞벌이와 대학 진학으로 인한 가사 및 육아 소홀을 불만으로 삼았다. 2006년 원고가 피고의 부모 소유 토지 매도를 무단으로 중개하려다 피고의 폭행을 당했고, 2008년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를 내쫓았다. 이후 피고는 별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2011년부터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이혼 청구 판단
이혼 인용 사유: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고 양당사자 모두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혼을 원했기 때문.
책임 소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토지 매도를 중개하려 하고 확인 없이 외도로 속단하여 피고를 내쫓았으며, 피고는 폭력을 행사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당사자에게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자녀 양육비 판단
과거양육비 결정: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로 1억 2,278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약 5,187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가 M의 용돈과 대학 등록금·기숙사비를 지원한 점, 양당사자의 경제상황, 피고가 일시에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의 가혹성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결정
2023. 12. 20.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2. 20. 선고 2023드단*****, 2023드단*****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만6세 여아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23년 2월 본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월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3년 2월 사건본인을 데리고 주거지를 나와 별거 중이며,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시 양육하고 피고는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혼인 초부터 빈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 원고는 침묵하며 회피하려 하였고, 피고는 이를 무시로 받아들여 언성을 높이거나 가재도구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맞벌이 부부였으나 원고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취미생활을 위해 고무보트와 중고차를 매수하는 등의 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피고가 주거 곳곳에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원고는 의처증으로 인한 감시로 생각하였고, 반려견 관리, 주거지 내 공구 작업물 관리, 성관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본소 및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대등.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고, 어느 일방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이혼 이후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피고 측의 자금이나 노력으로 취득하였으나, 원고도 맞벌이를 하여 소득을 생활비에 충당하였던 점을 참작하였음.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들과 예금 잔고에 대해 피고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함으로써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현재 양육여건 및 상황,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 지급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소득(원고 월 200만원, 피고 월 470만원), 경제적 능력,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를 월 90만원으로 정함.
면접교섭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함. 피고는 월 2회(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1박2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각 1박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각 6박7일 동안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통화 및 영상통화도 가능하되, 09시부터 21시 사이에 1일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음주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해서는 안 됨.
2023. 11. 10.이혼 · 재산분할수원고등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르*****, 2022르*****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반소]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이 2023년 11월 10일 선고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대립하였다. 혼인기간 약 30년의 부부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벌인 사건이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 이자 지급.
주요 쟁점 및 판단
혼인파탄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유흥, 부정행위, 잠자리 강요 등과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 모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재산분할 대상 판단: 원고가 본소 제기 전후로 인출한 101,568,141원은 자녀의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피고의 사업 관련 자산과 사업상 채무도 혼인기간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원고의 자녀에 대한 8,0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증여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재산분할금 산정: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567,712,495원에서 50%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몫을 283,856,247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현재 순재산 132,127,176원을 차감한 결과 151,729,071원을 기초로 최종 재산분할금을 152,000,000원으로 결정.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
2023. 11. 1.상간자 손해배상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1. 1. 선고 2023드단*****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11월 1일 선고한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배우자 E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관계
원고는 E과 2004년 1월 14일 혼인신고하여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21년 3월 25일 E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원고가 E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다. 2023년 6월 2일 저녁 피고와 E은 안성시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떠났다.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E은 2023년 6월 22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본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반소로 대응
부정한 행위의 성립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인 E과 원고 모르게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밤을 지낸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E이 모텔 투숙 사실 추궁 후에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한 이유는 성적 성실의무는 배우자의 의무이고 피고는 제3자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E에게 더 크다는 점, 피고가 적극적으로 E을 유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가 40% 부담.
2023. 11. 1.이혼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1. 1. 선고 2023드단***** 판결 [이혼]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11월 1일 선고한 이혼 사건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원고 A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G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사건
당사자 및 혼인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중국에서도 혼인등기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만나 단기간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별거 및 연락 두절
원고의 고향인 중국으로 이주하기로 합의한 두 사람은 2012년 12월 8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중국 입국 약 한 달 만인 2013년 1월경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원고와 연락을 두절한 채 중국과 한국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
소송 진행 및 피고의 태도
원고는 2023년 5월 18일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년 6월 30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
2023. 9. 21.친권·양육자 변경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심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9. 21.자 2023느단*****, 2023느단***** 심판 [(본심판)양육비및면접교섭변경·(반심판)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청구]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청구인 A와 상대방 F는 2015년 11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6년 10월 자녀인 사건본인 S가 출생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 8월 28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매월 25일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09:00부터 21:00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및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주위적으로, 면접교섭 변경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은 면접교섭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어 왔습니다. 청구인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은 사건본인 앞에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일예배에 반드시 사건본인과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하였고, 상대방은 숙박면접교섭을 원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만 10개월이었던 사건본인은 현재 만 6세 11개월로 성장하였으며, 청구인은 월 600만원, 상대방은 월 270만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생업인 음악학원 운영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양육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해야 할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양육비 변경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당초 결정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곧 만 7세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여 협의이혼 당시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합의한 양육비는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등 경제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 측과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두고 계속 다투어 온 점, 상대방이 주말 숙박면접교섭을 원하는 점, 청구인이 주말예배 참석을 고집하는 점, 만 7세에 이를 사건본인이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월 2회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금요일 19:00부터 일요일 청구인의 주일예배시각 20분 전까지(2박3일), 여름·겨울방학 기간 각 6박7일, 설·추석 연휴 각 1박2일로 면접교섭을 변경하였으며, 면접교섭이 없는 주의 주말에는 제한적으로 통신교섭을 허용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대방에게 2023년 10월 1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25일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주위적 반심판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심판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2023. 9. 1.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수원고등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르*****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이 2023년 9월 1일 선고한 이혼등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다. 제1심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2월 17일 판결했으며, 양당사자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되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연 12% 지연손해금 포함), 재산분할 4억 8,601만 7,956원(연 5~12%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2억 7,371만 7,956원으로 감액하여 청구했다.
피고의 항소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전면 취소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18년 9개월이고, 재혼 부부로서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온 점을 고려했다.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 부분인 토지 및 건물은 피고가 2016년 8월 2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다른 부동산을 피고의 동생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을 반영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전혼 자녀 2명을 양육했고, 피고가 주된 경제활동을 했으나 원고도 노래방 운영, 식당 근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산분할 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8억 8,445만 7,081원 중 원고의 분할비율을 30%로 정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2억 6,533만 7,124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서 원고의 순재산 3,932만 5,582원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억 2,600만 원(연 5% 지연손해금 포함)으로 결정했다.
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최종 판결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2023. 7. 12.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7. 12. 선고 2022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7월 12일 선고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 분쟁을 다룬 판결이다.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원고와 피고는 2003년 4월 혼인신고 후 약 20년간 부부생활을 해왔다. 2007년경부터 함께 컴퓨터 매장을 운영했으나 사양산업으로 인한 적자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피고는 다른 소득원을 찾지 않으면서 원고가 2017년부터 별도 직장을 구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또한 피고의 음주 후 폭언·폭력, 원고에 대한 의심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8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했다. 2022년 8월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했으며, 이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은 변론종결일(금융자산은 소 제기일인 2022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피고 명의 아파트는 혼인 전 분양받았으나, 혼인 후 원고의 소득 기여로 유지되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파트 시가는 2023년 5월 실거래가인 2억 2,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피고 명의 계좌의 마이너스대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으므로 소극재산으로 인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건본인(만 17세 남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원고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해온 점,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며, 위자료와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2023. 6. 23.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6. 23. 선고 2021드합****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6월 23일 선고한 이혼 등 사건(2021드합****)으로, 1991년 11월 27일 혼인신고한 부부가 2021년 4월 6일부터 별거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양당사자가 부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2023년 4월 21일)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의 경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므로 본소 제기일(2021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료미수대금 채무는 혼인파탄 이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으며, 원고 명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을 피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정했습니다.
결론
이혼 청구는 인용,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판결했습니다.
2023. 6. 8.이혼수원가정법원(항소심)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르****, 2023르*** 판결 [이혼·이혼등청구의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이 2023년 6월 8일 선고한 이혼 및 이혼등청구의반소 사건이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동일한 내용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 제1심 판결은 2022년 7월 20일 평택지원에서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송달 및 항소 절차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실패했다. 이에 2022년 6월 3일 공시송달명령을 내렸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2022년 7월 21일 송달했다. 피고는 2022년 8월 8일 추완항소(기간 경과 후 보완하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했다가 원고로부터 이혼판결 확정 연락을 받고서야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가능하다고 설시했다. 피고는 원고와 소송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 경과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결론지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추가적으로 설령 항소가 적법하더라도 피고의 반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2023. 5. 24.이혼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5. 24. 선고 2022드단*****, 2022드단***** 판결 [이혼·이혼등]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드단*****(본소), 2022드단*****(반소)
-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A(중국 국적), 피고(반소원고) F(한국 국적, 귀화)
- 청구내용: 본소-이혼, 반소-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혼인 및 별거 경위
- 2010.10.15. 중국에서 혼인등기 완료
- 원고는 2011.12.27. 영주비자로 한국 입국, 피고는 2007년 입국 후 2017.9.19. 한국 국적 취득
- 주말부부로 지내다 관계 소원해져 2016.10.경부터 별거
- 2017.8.경 이혼 의사 합치하여 중국 방문했으나 서류 미비로 절차 진행 못함
- 이후 계속 별거하며 이혼 관련 연락만 간헐적으로 취함
법원의 판단
1. 이혼 청구에 대하여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관계 파탄)에 해당하여 이혼 인용
- 장기간 별거, 관계회복 노력 부재, 양측 모두 이혼 원함
- 원고 주장(피고의 부정행위)과 피고 주장(원고의 폭행, 부정행위)은 증거 부족 또는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
2. 혼인관계 파탄 책임
- 양측 모두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부족
- 파탄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음
- 원고의 주된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증거 부족
- 피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4.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 원고 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모두 혼인관계 파탄(2016.10.) 이후 취득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재산변동으로 판단
-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 결과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이혼 확정)
- 피고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통틀어 각자 부담
2023. 5. 10.이혼 · 혼인 무효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5. 10. 선고 2022드단*****, 2023드단***** 판결 [이혼등·혼인의무효등]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A)와 한국 국적의 피고(F) 사이에 2018년 11월 9일 혼인신고한 결혼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 및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당사자 관계
- 원고: 중국 국적 여성, 재혼(전 혼인에서 자녀 1명)
- 피고: 한국 국적 남성, 초혼, 20대 때 성범죄 전과 있음
혼인 경과
- 2018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남
- 2018년 11월: 혼인신고 완료
- 2019년 9월: 원고가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했으나 피고와 동거 거부, 언니 집에서 거주하며 불법취업
- 2021년 8월: 원고가 재입국했으나 피고와 동거 거부, 언니 집에서 거주하며 불법취업
- 2022년 6월: 원고가 결혼이민비자(F6)로 입국했으나 피고와 동거 거부
주요 쟁점
1.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 피고의 성범죄 전과 미고지, 강제 성관계 시도, 욕설, 생활비 미지급
2. 피고의 혼인무효/취소 청구 사유: 원고의 혼인의사 부재,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기망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 피고의 성범죄 전과는 30여 년 전 일로 혼인 지속 불가능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강제 성관계 시도 증거 불충분
- 욕설은 원고의 동거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정상참작 가능
- 생활비 미지급은 원고가 동거 의무 불이행한 상황에서 중대 사유로 볼 수 없음
2. 피고의 혼인무효 청구: 기각
- 원고와 피고가 연락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 원고가 피고 가족을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려움
3. 피고의 혼인취소 청구: 인용
-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와 별거하며 필요할 때만 만나는 형태의 생활을 계획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음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
-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판결 결과
- 원고의 이혼 청구와 피고의 혼인무효 청구: 각 기각
- 피고의 혼인취소 청구: 인용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소송비용: 원고 80%, 피고 20% 부담
2023. 4. 26.이혼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4. 26. 선고 2022드단*****, 2022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8년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만 4세 여아를 두고 있습니다.
- 혼인생활 중 잦은 다툼과 원고의 반복적인 가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별거 중입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판단
1. 이혼 청구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로 판단
-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
2. 위자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3. 재산분할
-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별거시점(2021.10.20.)
- 분할 비율: 원고 65%, 피고 35%
- 피고의 아파트 지분(1/2) 원고에게 이전
-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4,750만원 지급
4. 자녀 관련 사항
-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 양육비: 원고가 피고에게 월 55만원 지급
- 면접교섭: 월 1회, 첫째 주 토요일 12:00-18:00
- 양육비 담보제공: 원고는 1,000만원 공탁
판결 의의
이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3. 4. 10.이혼평택지원 조정조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4. 10.자 2023너**** 조정조서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년 4월 10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E 사이의 이혼 조정 사건(2023너****)이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6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F를 두고 있다.
조정 성립 내용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양당사자는 상호 간의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으며, 각자 현재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면접교섭 및 부제소합의 피신청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자유로이 진행하기로 했다. 양당사자는 조정 성립일 이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부제소합의).
기타 사항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다.
2023. 3. 29.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3. 29. 선고 2021드단*****, 2022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G는 2010년 6월경 만나 교제하다가 2020년 6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생활의 경과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원고의 요구로 여러 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피고와의 산책이나 마트 동행 제의를 거부하였고, 생활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혼인 전 저축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일 원고는 강릉 여행 후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주거지를 나가 회사를 사직하고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잠시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1년 11월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도 2022년 7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부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며 무작정 주거지를 나간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며,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 태양, 파탄이 피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낭비, 경제적 무책임, 성격차이 등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변론종결일(금전이나 금융자산은 혼인관계 파탄일인 2021년 11월 11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액 약 4,477만원, K7 자동차 약 3,068만원, 금융자산 등이 인정되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자동차 할부채무 약 3,150만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예금 약 4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로렉스 시계는 피고 측이 혼인 당시 선물한 예물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하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각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2022. 11. 23.이혼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11. 23. 선고 2022드단*****, 2022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와 피고(C) 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본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교제하다 2021년 4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2021년 11월경 ㈜H에 취업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 2022년 1월 27일과 28일, 원고는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29일, 피고는 원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직장상사 G와 나눈 부적절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 2022년 1월 30일, 피고가 원고에게 G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원고는 집을 나갔고, 2월 초 모든 짐을 가져갔습니다.
- 2022년 2월 11일, 피고는 G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2년 3월 18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2022년 10월 21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가 혼인 전부터 원고의 몸매를 지적하고 아이를 가지라고 요구했으며,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자주 음주하고 원고의 음식을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G의 관계에 대해 허위 소문을 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G 사이의 대화 내용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1. 반소에 의해 피고와 원고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합니다.
2022. 11. 16.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11. 16. 선고 2022드단*****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하였고, 원고는 전처와 이혼 후 2020년 2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여러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전처 H와 혼인하여 성년인 아들 3명을 두었으나 별거 중이었고, 2018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함께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처와 협의이혼하였고, 2020년 2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 완전한 합가를 이루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가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교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며, 피고 가족이 원고를 며느리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고, 피고 가족의 방문을 싫어하면서도 원고의 전처 소생 자녀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며, 피고 가족의 경조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2022년 3월 집들이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원고와 피고의 여동생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별거 지속 중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와 설득으로 극복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는 피고 가족이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으로 감정적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세심하게 배려하기보다 며느리 역할만을 기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주된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로 하되,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인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실질적 혼인관계를 형성한 2019년 4월경 원고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변제하면서 원고가 가사에 전념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준 점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원고가 전업주부였던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마련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355,670,414원 중 원고의 몫은 71,134,082원이고, 원고의 순재산 30,666,491원을 제외한 차액 40,467,591원을 약간 하회하는 4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 8. 25.성년후견 개시평택지원 심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8. 25.자 2020느단***** 심판 [성년후견개시]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 G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 그러나 청구인 I가 아닌 변호사 H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이는 사건본인의 심신상태, 감호상황, 재산현황과 함께 청구인과 관계인들(특히 K) 사이의 깊은 불신과 갈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견사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후견인을 선택.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별지에 기재된 범위 제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도 부여받음. 성년후견인은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판결 근거
법원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판단. 특히 사건본인을 둘러싼 관계인들 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함
2022. 8. 2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8. 24. 선고 2021드단*****, 2021드단*****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년 8월 24일 선고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I 사이의 본소 이혼 청구와 반소 이혼 청구가 함께 진행. 원고는 2019년 12월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혼인신고한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는 과거 여자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 의처증 증세를 보였으며,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원고를 감시. 혼인 후에도 음란물 시청, 성매매업소 검색, 원고에게 강압적 성행위 강요 등의 행동을 지속함. 피고는 원고가 직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 것으로 의심하며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원고의 직장생활을 방해. 2020년 12월 원고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손목을 그어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 2021년 6월에는 원고가 피신한 지인들의 집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기도 함.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 법원은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인정.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위자료: 피고의 의처증, 폭력, 감시, 강압적 성행위 강요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반소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원고의 과도한 음주, 의부증, 폭언, 협박 등)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기각
재산분할
분할 기준시점을 원고의 조정신청일인 2021년 9월 11일로 설정. 원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료가 언니가 납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피고의 아버지로부터의 차용금 8,000만 원도 변제기가 2040년으로 이례적이고 실제 상환이 없어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순재산 1억 7,511만 원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20%, 피고를 80%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
2022. 7. 13.이혼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7. 13. 선고 2021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A)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F)는 2016년 11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2020년 초 원고의 아들 L을 입양.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이혼 사유
피고는 2021년 4월 15일 L이 늦잠을 자고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을 폭행하였고, 2021년 10월 30일에는 L이 중국 사이트를 자주 보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과 원고를 폭행하여 L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 이로 인해 원고는 L과 함께 주거지를 떠나 피고와 별거 중
형사처벌 및 파양
피고는 위 폭행 행위로 인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에 의해 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년 6월 2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2년 7월 2일 확정. 한편, L은 2021년 11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 조정을 신청하여 2022년 4월 4일 파양하기로 조정이 성립.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
2022. 7. 11.친권·양육자 변경평택지원 심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7. 11.자 2021느단***** 심판 [친권행사자및양육자변경]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년 7월 11일 선고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사건이다. 청구인 A가 상대방 S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 T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
사건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년 4월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018년 8월 양쪽이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2월 조정을 통해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그러나 2021년 7월경 상대방의 심리상태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각분리조치를 시행하였고, 사건본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외할머니의 임시양육을 거쳐 2022년 1월 청구인에게 인도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법원은 상대방의 심리상태 문제로 사건본인이 보호조치를 받게 된 점, 청구인의 양육의사 및 상대방의 동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
양육비 결정: 친권자 변경에 따라 상대방은 모(母)로서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진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양쪽의 소득 및 자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담의 형평성, 상대방이 이미 송금하고 있는 월 450,000원 등을 고려하여 월 450,000원으로 정하였다.
면접교섭: 법원은 직권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 권리를 정하였다. 2022년 12월까지는 월 2회 토요일 당일 면접(10:0018:00), 2023년 1월부터는 월 2회 토요일일요일 1박2일 면접(10:00~다음날 18:00)을 허용하되, 일정 변경 시 5일 전 통지 후 협의하도록 하였다.
2022. 6. 22.이혼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6. 22. 선고 2021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년 6월 22일 선고한 이혼 등 사건으로, G국 국적의 원고가 동일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을 청구
재판관할 및 준거법
원고와 피고는 모두 G국 국적이나,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는 2020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해왔다. 법원은 당사자와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 준거법은 G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7조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
인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28일 G국에서 적법하게 혼인등록을 했다. 2021년 4월 23일 원고가 G국으로 출국하여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아버지 거주용 집을 구입해준 후 7월 16일 귀국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상의 없이 사용한 것에 화내어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후 원고는 거주지를 떠나 현재까지 별거 중.
이혼 청구 판단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검토. 피고가 부부싸움 중 흥분하여 한 말을 혼인관계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나 회복 불가능한 부부공동생활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가 집을 나온 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고려.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판결
2022. 6. 15.혼인 취소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6. 15. 선고 2022드단***** 판결 [혼인의취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0년 8월경 알게 되어 2021년 1월경까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22년 1월 16일 원고에게 딸 D를 출산했다고 알리면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요청. 원고가 유전자검사를 요청하여 2022년 1월 25일 검사 결과 D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독촉. 원고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14일 D의 출생신고 후에야 원고에게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려옴.
법원의 판단
혼인취소 사유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뿐 아니라 소극적 침묵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이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려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① 피고가 혼인신고 전 D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자녀의 친자 여부가 혼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부부 애정과 신뢰 형성에 불가결한 점, ③ 피고가 마치 D이 원고의 친자인 것처럼 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따라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위자료 판단
법원은 혼인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
2022. 6. 15.친생부인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6. 15. 선고 2022드단***** 판결 [친생부인]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년 6월 15일 선고한 친생부인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미성년자)의 친생자 관계 부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정대리인은 피고의 모인 D이다.
사실관계
원고와 D는 2022년 2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D는 2022년 1월 16일 피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에게 피고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하여 2022년 2월 14일 피고를 원고와 D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D는 교제 중 일시 헤어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 무렵 D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재단법인 E연구소에서 2022년 1월 말경 시행한 DNA 친자 확인 검사에서 원고와 피고는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D는 혼인신고 이전에 이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숨겼다가, 출생신고 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렸다. D는 원고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실토하였다.
판결 결과
법원은 DNA 검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 1. 26.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1. 26. 선고 2021드단*****, 2021드단*****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등]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년 9월 19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는 4혼, 피고는 재혼이었으며, 2018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
혼인관계 파탄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위해 편의점을 차려주었으나, 무속인의 조언으로 피고를 배제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
- 피고는 2020년 7월~10월경 전혼자녀 집에서 요양하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짐.
- 2021년 3월 1일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양측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판결 내용
1. 이혼 청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
2. 재산분할:
- 분할 비율: 원고 85%, 피고 15%로 결정
- 분할 방법: 현재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
- 정산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3,9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
2022. 1. 19.이혼 · 재산분할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1. 19. 선고 2020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1992년 혼인한 원고와 피고는 30년간의 결혼생활 중 2019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2020년 5월부터 별거. 원고는 30년간 회사에 근무하며 가장 역할을,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현재는 보육교사로 근무.
이혼 사유
자녀의 독립, 피고의 건강 문제(허리 디스크, 우울증), 원고 모친 간호 문제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고, 부부싸움이 반복되며 관계가 소원해짐.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재산분할 판단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
3. 분할 방법은 현재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기로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1년
2021. 8. 11.이혼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8. 11. 선고 2019드단****, 2021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드단****(본소), 2021드단*****(반소)
-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C
- 혼인관계: 1999년 8월 6일 혼인신고, 슬하에 입양한 사건본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성년 딸 G를 둠
- 별거 시점: 2020년 5월 29일부터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
혼인관계 파탄 경위
- 2019년 2월경 부부싸움 발생
- 2019년 4월경부터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혼자 식사
- 관리비 연체로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가정에 무관심한 피고에 실망하여 원고가 이혼 결심
- 2019년 12월 24일 원고가 본소 제기,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다가 2020년 5월 29일부터 별거
판결 내용
이혼 판단
-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며, 서로를 비난하며 화합 노력이 없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단, 금전 등은 본소 제기 시점 기준)
- 분할 대상 재산: 공동재산인 아파트, 원고의 상속 부동산 등 포함
- 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 분할 방법: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피고의 1/2 지분 이전)
2.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채무(약 7,748만 원)는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친권자 및 양육비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년 8월 11일부터 성년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 지급
- 면접교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 별도로 정하지 않음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 이전, 원고는 근저당권 담보채무 인수 및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3.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 지정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 지급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2020년
2020. 10. 14.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10. 14. 선고 2019드단*****, 2019드단*****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0년 10월 14일 선고한 이혼 및 양육 관련 판결이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5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F를 두고 있다. 원고는 본소에서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4천만 원, 과거양육비 5,680만 원을 청구했다.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판단
부부는 2012년 12월경부터 별거 중이며, 장기간의 별거 기간과 양측의 이혼 청구 의사를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경제관념 부재를, 피고는 원고의 잦은 외박·음주·폭행과 가정 무관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신혼 초 피고의 거액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준 이후 부부가 대화와 소통, 이해와 배려 없이 개인의 삶에만 치중했다고 평가.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했으며, 과거양육비는 피고가 청구한 5,68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감액.
면접교섭
원고는 월 2회(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최소 5일 전에 상호 협의하도록 정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
2020. 8. 12.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8. 12. 선고 2019드단*****, 2019드단***** 판결 [이혼등]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20년 8월 12일 선고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 A와 피고 E 부부의 이혼 및 관련 분쟁을 다룬 판결이다. 부부는 2017년 2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소개로 만나 5개월간 교제 후 원고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경력을 축소 보도하였는데, 실제로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삼혼자였다. 2019년 2월 피고가 모친과 함께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부부는 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고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9년 7월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
이혼 및 위자료 판단
법원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부부가 혼전임신으로 급작스럽게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귀속시켰다.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부의 나이·직업·소득,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결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
면접교섭
피고는 월 2회(매월 1, 3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그 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2019년
2019. 11. 6.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 · 양육비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 11. 6. 선고 2019드단*****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년 11월 6일 선고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이혼 사유 및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 13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D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후 수시로 가출하였고 원고와 연락을 끊은 채 악의로 원고와 자녀를 유기한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위자료 결정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
친권자 및 양육비 결정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상황, 원고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의 양육비 인정
2019. 7. 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양육비평택지원 판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 7. 4. 선고 2017드단*****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혼인관계 및 별거 경위
원고와 피고는 1999년 6월 14일 혼인신고를 하여 딸 H, 사건본인 G, 아들 사건본인 F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혼인기간 중 여러 문제로 다투다가 2017년 하반기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7년 10월 초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경 원고는 H와 사건본인 G을 데리고 집을 나왔으며, 현재 사건본인 F, G은 모두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혼인기간 중 쌓인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어느 일방에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양자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폭행은 1회에 그친 것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과거양육비는 2,500만 원, 장래양육비는 2019년 7월 5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30만 원.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은 총 409,668,138원이며,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