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저는 4년 전 아내와 결혼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외항선원이라 집을 자주 비웁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였고, 아이들은 큰집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가출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혼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법이 정한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끝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려두고 함께 살거나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은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했다면, 처음 혼인 때의 일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고(첫 번째 혼인), 약 5년 뒤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두 번째 혼인). 그런데 A씨는 다시 이혼을 원하면서, 첫 번째 혼인 때 있었던 일을 이혼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합한 뒤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 이후의 사정만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 첫 번째 혼인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
다시 혼인했다는 것은 예전 일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두 번째 혼인 뒤에 생긴 일, 예를 들어 재결합 후의 다툼, 별거, 부정행위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사이의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미국인 남편은 미국 미주리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 왔는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나요?
네,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주리주에 법률상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하고 혼인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한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그 뒤 2022. 7. 5.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이혼 등 혼인관계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를 법에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실제로 생활하는 곳)가 한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이었다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는지(준거법)도 문제가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질문하신 경우 아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므로, 이혼 사유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모두 한국 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있나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이번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2년 동안 이혼을 미루며, 그때도 이혼할 생각이 확고하면 되도록 화해로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확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합의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소취하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바꾸는 소송이라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소를 취하할지는 원고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소송 밖에서 취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그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고 1개월 넘게 지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6. 1. 6.까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며, 원고의 이혼 의사뿐 아니라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과 의사도 함께 고려된 점을 들어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송으로 보호받을 이익(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
다만 합의할 때 속았거나 강요를 받는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소취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합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나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들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혼인해 살다가 혼자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왔습니다. 지금은 B씨가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A씨는 남한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이런 경우를 위해 이혼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2항).
이혼 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배우자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일부장관의 확인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항).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법의 취지, 부부의 혼인생활이 북한에서 이미 파탄에 이른 뒤 원고가 북한을 떠난 점, 피고가 남한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 등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따라서 A씨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이유로 오래 집을 비운 배우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요?
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직후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고 그동안 돈을 전혀 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시부모는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남편이 있는 미국에 잠깐 다녀오는 것만 허락하는 등 아내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악의의 유기,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남편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고 생활비를 전혀 대지 않은 채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우게 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임신한 아내가 집을 드나드는 것까지 막는 등 자유를 구속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16년 동안 유학하면서 돈을 벌지 않고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아 아내 혼자 아이를 키운 사건에서, 법원은 제2호, 제3호, 제6호의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떨어져 산 기간, 생활비를 받았는지, 연락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씨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고(피성년후견인) 지금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가 이런 상태일 때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A씨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A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자기 행동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되는 행동을 했고, 본인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 판결은 예전 금치산 제도에 관한 것이지만, 2013년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이혼 의사를 추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이혼 사유의 내용과 정도
본인이 의사능력을 잃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혼에 관해 한 말
의사능력을 잃기 전까지의 혼인생활과 갈등을 풀어 온 방식
혼인 기간,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간병이 필요한 정도
이혼 사유가 생긴 뒤 배우자의 태도와 재산 관리·처분 행위
자녀들의 의견
이런 사정에 비추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혼을 선택했으리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 못 한다"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 남편이 원하지 않더라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이혼소송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저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7년 동안 성관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가벼운 성기능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를 이유로 계속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치료나 노력 없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가벼운 성기능 장애가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치료해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크게 방해받는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치료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는지입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기록이나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돈거래를 하더니, 항소심 진행 중에 그 사람 집에서 부정행위(성관계)를 하다가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위자료 등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사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살았는지와 그 기간, 소송 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 중 외도가 있었다면 그때의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별거해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A씨는 B씨와 15년 동안 따로 살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해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생활비 문제 같은 최소한의 연락만 할 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서, 한쪽 뜻대로 하는 이혼이나 상대방을 내쫓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손해가 상당 부분 보상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경우
그 뒤 대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혼인생활 전반과 소송 중의 태도를 함께 보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혼 뒤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질문하신 경우 15년 동안 따로 살며 관계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고 A씨가 다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렸으므로, 그동안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왔는지, B씨가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이혼 뒤 B씨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을 함께 따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청구 기간이 지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혼인한 뒤 남편에게서 계속 폭력을 당했고,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청구하려 하는데, 폭력과 불륜이 있었던 때부터 이미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42조는 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등). 또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를 받은 경우(제840조 제3호)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제1호)만을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제841조)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범죄로 혼인관계가 지금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혼인생활이 사실상 끊겨 있다면, 이혼 사유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복역 중이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수감 중이라도 교도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저는 남편과 혼인해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가정불화로 3개월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그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받은 뒤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 다시 합치고 싶어졌는데, 남편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합니다.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한때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더라도, 그 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서로 부부생활을 정리한 채 지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에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남편의 주장처럼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의 뒤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별거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내 쪽에서 혼인을 회복하려는 뜻이 있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도 이혼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가 외도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고, 그 뒤 아내는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의 주소나 거처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소송을 하려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법원 게시판, 관보·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에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2.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공시송달을 하려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최종 주소지 통장·이장의 불거주 확인서
가족(부모, 형제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외국에 나갔다는 소문이 있다면 상대방의 출입국사실증명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와 함께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3. 법원이 직접 하는 공시송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의 거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거처를 모른다면 소장을 낼 때부터 공시송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챙길 자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별거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와 법률상 부부이지만 20년 넘게 따로 살고 있고 서로 아무런 왕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아이도 낳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랜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한쪽 잘못으로 별거가 시작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별거가 이어져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없어지고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약해지고 그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 든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주로 다음 사정을 봅니다.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지
오랜 별거로 관계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사실상 약해졌는지
질문하신 경우처럼 20년 넘게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가 이어졌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질문자께 있더라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이혼 뒤 아내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와 아내는 혼인한 지 7년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3년쯤 전에 아내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내는 집을 나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가정을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아내는 복수심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배려해 상대방의 손해가 상당 부분 보상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 태도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질문하신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알고 집을 나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가정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생각은 없으면서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 뒤 생활이 걱정되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배려 방안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저와 아내는 혼인한 지 7년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해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라는 혼인의 본질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 이혼 뒤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부부의 성생활은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
다른 사정으로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크게 방해받는 경우
다만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부부가 치료와 노력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7년 동안 한 번도 부부관계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아내의 성관계 거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이혼의 효력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문제가 생기나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겼다고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1개월을 넘겼더라도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시·읍·면장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긴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같은 법 제122조)
시·읍·면장의 독촉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같은 법 제121조)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이혼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심인성 발기부전(심리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발기부전)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의 성생활도 혼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고 혼인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성기능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치료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면, 발기부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노력해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성기능 문제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따라서 부부가 치료와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기부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성기능 문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남편이 치료를 거부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니거나 치료를 권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아내는 결혼하고 3년쯤 지나면서 이른바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가정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이어져 저도 지쳤고 이제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종교활동이 지나쳐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앙을 무리하게 막다가 갈등이 생긴 경우라면 오히려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 사이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부부는 서로 협력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배우자가 부당하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해 갈등이 생기고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은 신앙을 억지로 그만두게 하려 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서로 다른 기준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아내가 5년 넘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소홀히 한 구체적인 모습과, 질문자께서 대화로 풀어 보려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혼수가 부족하거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아내가 해 온 혼수가 매우 적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혼수가 부족하다거나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여야 합니다.
혼수가 적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혼수를 해 오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은 부부가 정서적으로, 생활 속에서 결합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녀 출산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아내가 산부인과 수술로 임신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36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종손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수가 부족하거나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아버지는 75세이고, 중풍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해당합니다.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실상 함께 산다면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나이가 많고 중풍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도, 배우자 아닌 이성과 사실상 동거했다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어머니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민법 제841조), 동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부정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기간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뒤 2년쯤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 벌써 27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부정행위(민법 제841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2조)처럼 청구 기간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이혼청구권에 10년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유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지나 이혼청구권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따라서 아내가 27년 전 집을 나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에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아내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제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법을 잘 몰라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같은 소송에서 반소(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절차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제가 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내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의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결과적으로 이혼은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맞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의 이혼청구(본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질문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때 이혼은 아내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 아내가 3년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유가 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841조는 그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정행위가 3년 전에 있었으므로, 최근에 알았더라도 '있은 날부터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신뢰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 청구 기간과 별개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질문하신 경우 최근에 알게 되었으므로 아내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정신질환 증세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에게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세가 가볍거나 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을 가능성이 없고 가족 전체에 끝이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정은 부부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 모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불치의 정신질환에 걸렸고, 그 병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하거나 앞으로의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가족 모두에게 계속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면서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신질환 증세가 가볍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는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이 어렵다며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증세가 일시적이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이 불치이고 가족 전체에 계속되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내의 병력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 그리고 질문자께서 치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3년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더니, 최근 몇 달 동안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지내며 그곳에서 바로 출근합니다. 남편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 "정이 떨어졌다"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있고, 이혼을 원하시면 남편의 행동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함께 살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제833조는 부부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자녀 양육비 포함)을 함께 부담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양료(부부 공동생활비용)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사는 동안 아이를 키우는 쪽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제837조).
소송 중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차와 준비 서류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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