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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계약 해제·손해배상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납기 지연, 공사 하자,
계약서 기준으로 따집니다.

약속한 날까지 납품하지 않거나,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거래처가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대금 청구를 당한 쪽에서 하자와 지연을 이유로 대응하는 사건도 맡습니다.

계약 위반

해제할지, 계약을 유지하고
손해만 청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알린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공사가 끝난 뒤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하자 보수나 보수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주 다투는 것

계약 분쟁은
이 세 가지를 다툽니다.

1

지체상금

계약서에 늦어지는 하루마다 얼마를 물기로 정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2

하자

하자가 있는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미리 사진과 견적을 확보해 둡니다.

3

누구 책임인가

지연이 상대방 책임인지, 설계 변경이나 넘겨줄 자료가 늦어진 탓인지를 날짜별로 따집니다.

진행 순서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진행 순서

  1. 계약서와 거래 기록 검토

    계약서, 사양서, 일정표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누가 무엇을 어겼는지 정리합니다.

  2. 이행 요구·해제 통지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알리고, 필요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3. 가압류필요할 때

    상대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받을 돈을 가압류합니다.

  4. 소송과 감정

    하자나 손해액을 다투면 법원 감정을 신청해 입증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납니다.

  5.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받을 돈, 부동산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계약의 내용

납기, 사양, 대금, 지체상금을 계약서와 발주서로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사실

납기가 지난 사실, 하자가 있는 사실을 일정표와 사진, 감정으로 입증합니다.

3

생긴 손해와 액수

보수 비용, 다른 업체에 맡긴 비용, 늦어진 만큼의 손해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 · 발주서 · 사양서납기와 품질 기준
  • 공정표 · 납품 일정약속한 날과 실제 날
  • 하자 사진 · 영상발견한 날짜가 나오게
  • 보수 견적 · 다른 업체 비용손해액의 근거
  • 주고받은 메일 · 메시지지연·하자를 알린 기록
  • 대금 지급 내역이미 낸 돈과 남은 돈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금액만큼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자와 관계없는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건물 같은 토지 공작물은 5년(석조·콘크리트 등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끼리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받은 즉시 검사해 하자를 알려야 하고,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받은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으며,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 없이 메일로 납기를 정했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로 정한 납기와 사양도 계약 내용이 됩니다. 주고받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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