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면접교섭 청구 · 변경 · 제한
아이와 부모의 만남,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것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막는다면 면접교섭을 정하고, 정해 둔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바꾸거나 제한하도록 청구합니다.
면접교섭이란
부모와 아이,
서로의 권리입니다.
민법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만남을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조부모도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거나,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변경과 제한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남 중에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약속을 계속 어기는 등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횟수와 방식을 바꾸거나 제3자가 함께 있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 일시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행 순서
면접교섭
진행 순서
- 상담과 자료 검토
지금까지의 만남과 갈등 상황, 아이의 나이와 생활을 보고 청구할 내용을 정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급하면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가사조사 · 자녀 면담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시험 삼아 면접교섭을 해 보기도 합니다.
- 조정
주말과 방학, 전화와 영상통화, 아이를 데려다주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으로 정합니다.
- 심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의 만남
그동안 아이와 얼마나 만나 왔는지, 만남이 어떻게 막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드립니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
어린 아이는 짧게 자주, 학생은 학교와 학원 일정에 맞추는 식으로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
갈등이 심하면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를 정하거나 제3자가 함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협의이혼 서류면접교섭을 정한 내용 확인용
- 만남 기록만난 날짜, 거절된 날과 사정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 아이의 학교 · 학원 일정일정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 문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제한을 청구할 때
- 아이의 상담 기록학교나 상담센터 기록이 있다면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아이가 왜 만나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로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 조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남이 거절된 날짜와 사정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