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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매뉴얼 · 위자료 06 / 1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글 오광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란?

사전에서는 상간자를 ‘간통을 한 상대방’으로 정의하지만, 법에서는 조금 더 넓게 사용합니다. 간통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한 관계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남성이면 상간남, 여성이면 상간녀라고 부르며, 성별과 무관하게 통칭해 상간자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인가, 가사소송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할 민사소송인지, 가정법원에 제기할 가사소송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혼 사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사소송(가정법원 전속관할)
  •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일반 민사법원)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미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사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하면 해당 법원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흔하며 보통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이미 이혼했거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을 착각해도 곧바로 각하되기보다는 통상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소송의 큰 난관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 알아도 소 제기 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가명 사용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으면 은행 사실조회가, 물품 배송 내역이 있으면 쇼핑몰 사실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거주 아파트를 알면 관리사무소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 있고, 드물게 주거침입 고소 절차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라면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한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피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한다고 위자료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법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서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사안마다 달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지만, 송달 지연·증인신문 등 변수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편이며, 대략 짧으면 4~5개월, 길면 8~9개월 정도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고가 적극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는 꼭 내야 하는가

네.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문에 적힌 30일 내 답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항상 원고 청구액 그대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침묵하면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큽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로 오래 지냈다든지, 통화·메시지에서 배우자 언급이 반복된다든지, 항의를 받고도 교제를 지속한 정황 등이 있으면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드물게 원고가 무효인 혼인신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혼인 무효 여부나 사실혼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 부인을 지속하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배우자가 오해한 경우

실제로는 동료 또는 친한 선후배일 뿐인데 오해로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있습니다. 도의적 사과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며, 원고는 피고가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구애나 집착은 배우자의 책임일 수 있고, 그 자체로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차분히 해명하고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주 제출되는 증거

사진, 카카오톡·문자 캡처,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카드 결제·통장 거래내역, 구글지도 타임라인, 외도한 배우자의 자필 진술서·각서 등이 자주 활용됩니다. 불법 수집 증거도 민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면 외도 사실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패소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일정 한도 내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아, 소송비용은 보통 일부만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청구액 3천만 원이면 약 280만 원, 5천만 원이면 약 440만 원 정도만 인정됩니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도 되는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전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안마다 다르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통상 1천만~3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청구도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커질수록 소송비용(특히 소송비용 산입 한도)이 증가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 정도와 증거의 강도를 감안해 합리적인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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