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위자료만 따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이혼 자체가 빨리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가정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송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한 번의 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 역시 이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위자료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 지급까지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되어, 한쪽이 손해배상을 전부 지급하면 다른 한쪽은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2,000만 원이라면 배우자는 2,000만 원 전액의 책임을 지고, 상간자는 1,000만 원 정도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 있고,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간자가 ‘이미 배우자가 모두 배상했다’고 항변하면 청구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나중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와의 합의서에서 위자료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나중에 상간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소송이 필요하다면, 협의이혼은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시 자녀 문제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은 이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수령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자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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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