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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까 재판상 이혼을 할까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보통 더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도 더 듭니다. 소송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우선은 배우자와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거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차피 비용이 들 것이므로 소송을 빠르게 결정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문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가급적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든 재산분할금이든 결국 금전으로 정산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상간자(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받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게서 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매월 얼마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언제·어디서·어떻게 진행할지를 합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문제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하기
앞서 말씀드렸듯 협의이혼 절차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가 필수이므로, 추가 합의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중복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합의서는 실제 이행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포함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 필요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모두 금전 문제이므로 통합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자(상간자)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분리하여 합의할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배우자와는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지 않거나, 금전 사항을 모두 재산분할로 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외도를 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분명히 구분해 명시하셔야 추가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지급을 재산 처분과 연동하는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아 매매대금의 1/2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팔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분할금 지급이 무기한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 명의 이전을 약정했는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출채무를 인수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환대출로 상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출 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의 신용과 다른 재산에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항목(위자료·재산분할금 등)은 지급 시기(이행기)를 명확히 정하고,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약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언제 지급할지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국민연금 등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좋고, 사서증서 인증(공증)을 받아 두면 더 안전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 지급이 어려워 분할 지급을 약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증사무실에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세부 이혼 합의 내용까지 담기 어렵고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의 금전 약정만 기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절차가 수월해지지만,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정가가 없으므로 계약 조건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구조는 대체로 착수금(착수보수)과 성공보수(성과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만 보고 비싸다/싸다를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성공보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히 성공보수의 기준과 비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은 계약 후 취소하셔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 접수 전이라도 사건 검토가 시작되면 업무가 착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은 청구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일부 승소’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 중간에 종결되더라도 성공보수가 발생하도록 약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소 취하는 전부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받은 위자료·재산분할금뿐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 지출을 막은 금액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나 이혼 판결 자체에 대해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청구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성공보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위자료 청구 등은 스스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중립적 기관이므로 당사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부터 맡기는 것보다 보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와 진행 경과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잘못된 주장이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충분히 공부하신 뒤 신중하게 직접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관련 법 조문은 간단해 보이나, 절차는 일반 민사와 다르고 재판부의 재량이 넓어 변호사의 실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도 변화로 ‘전문변호사’ 명칭 사용이 자유로워졌으니,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혼 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은 비용 유무와 상담 주체(변호사/사무장)를 확인하시고, 승소를 장담하는 광고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경청하고 합리적 근거로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사무실 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할부 기간 제한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분납 약정 시 한 번이라도 미납하면 즉시 사임 및 환불 불가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진술서 작성)
배우자와 협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글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손글씨, 휴대전화 메모 등 어떤 방식이든 무방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소장을 작성할 때나 전문가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는 ‘진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결혼 생활의 구체적 경과부터 재산 형성 과정까지 한두 시간 상담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이혼 및 위자료 사유, 재산분할, 자녀 문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사유는 1)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2) 그 외 혼인 기간 중 반복된 갈등으로 나누어 적으시면 좋습니다. 외도 발견이나 폭행은 결정적 계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래된 일은 현재의 결정적 계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주어·목적어)를 분명히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살 때 7,0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만 하면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날짜나 시기를 표시하고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구체적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2020년 가을경”처럼 범위를 적어도 충분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험, 퇴직금, 대출 등도 포함하여 취득 시기와 금액, 자금 출처(부모 지원인지, 부부 공동 자금인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혼인 전 보유 재산도 기재해 두세요.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토지 있음, 주소 불명” 같은 메모라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도 표시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시는 경우 위와 같이 정리한 진술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열람에 문제가 없는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의 수집과 정리
증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진,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 등이 자주 활용됩니다. 카카오톡·문자는 텍스트만 추출하면 편집 가능성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창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여 이미지로 보관하세요.
음성·통화 녹음은 직접 들어보기 어렵고 제출 방식도 까다롭기 때문에, 분량이 많으면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파일 제출이 가능하고 1~2분 정도로 짧다면 파일 제출로 충분할 때도 있지만, 재판부 확인을 기대한다면 녹취록이 안전합니다. 다만 녹취록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상담 후 필요한 부분만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구글지도 타임라인에서 날짜별 이동 경로가 확인되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도 정황 입증이나, 상대방이 내 행적을 의심하는 경우 해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증거 수집은 형사 문제로 비화할 위험이 있고, 증거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으니 권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미행하다 발각되면 오히려 부정 망상(의처증·의부증) 주장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려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전 거래 사실은 차용증 한 장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녀의 일기장을 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일입니다. 섣불리 제출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만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더 어리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진술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본인이 원할 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소송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를 해야 할까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배우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가압류로, 재산분할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보전합니다(재산분할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도 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필요하고, 대부분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현금 공탁이 어려우면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서울보증보험 이용). 담보를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가장 크고, 다음이 보증보험료이며 나머지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 사건이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치를 해 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해 쉽게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계획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장·급여 가압류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용이 쉽지 않거나 고액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할까
폭행·스토킹의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방해가 우려되면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확정 전 임시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별도 재판으로 하거나 본안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청구는 제1심 선고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해 사전처분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임시 양육권도 신청할 수 있으나, 양육비 사전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전제가 되는 양육권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중복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서도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관련 변호사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초기 수임료에 포함하기도 하고 소송 도중 별도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의 가장 큰 한계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본안 결과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