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한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미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비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와 상속
-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합의해도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분할 청구 이익도 사라집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일방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이 발생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판결 확정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 판결(심판)이 확정된 후, 당시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한 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
- 과거에는 재산분할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위자료 지급을 위한 자산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이전등기는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됩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