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품대금 · 용역대금 · 공사대금 소송
물품대금·용역대금 소송,
감정이 아닌 법리로 해결합니다.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검토해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에 정해진
3년의 시간
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조만간 결제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말로 아무리 독촉해도 법적인 중단 조치가 없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3년이던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았을 때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과 판결
내용증명은 통지서일 뿐,
강제력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대금이 밀리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떠올리십니다. 내용증명은 독촉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증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힘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드는 일을 막습니다.
진행 순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단계별 회수 절차
- 시효와 증거 확인
거래별 변제기를 확인해 시효가 임박한 대금부터 정리하고, 청구 금액과 입증 자료를 정합니다.
- 채권 가압류선택
소송 중 상대방이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금,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채권 등을 묶어 둡니다.
- 본안 소송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변론을 직접 수행해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계좌 압류·추심, 재산명시 신청,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실제 대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주문을 받은 사실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서, 견적서, 주문 메시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친 사실
인수증, 거래명세서, 작업 완료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맞춰 거래별로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 · 발주서 · 견적서구두 계약이었다면 주고받은 메시지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거래별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납품·작업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인수증, 사진, 검수 확인
- 입금 내역과 미수금 정리표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함께
- 독촉한 기록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 녹음
-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없으면 상호와 연락처만이라도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용역대금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금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거래했다면 각 거래 대금마다 변제기가 따로 있어, 오래된 거래분부터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곧 끝나는데 어떻게 막나요?
소송 제기,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대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경우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공사대금도 3년인가요?
네. 공사대금,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 관련 채권도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폐업했더라도 법인이 남아 있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나 다른 거래처에 받을 돈(채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로 묶어 둔 뒤 소송을 진행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