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방어
사실관계 원고(아내)가 남편의 폭언·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요구.
대응 원고가 과거 양육권을 포기하려 했던 정황과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남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
친권자·양육자 피고(남편)로 지정
평택 이혼소송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먼저 봅니다.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결정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별거 중 아이가 한쪽 부모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법원은 그 환경을 이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 근무 시간, 주거, 아이를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를 봅니다. 수입이 많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봅니다.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듣고, 그보다 어려도 의견을 참고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곧바로 양육자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더 넓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보통은 양육자가 친권자도 함께 맡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넘겨준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재산 상황, 사는 지역, 아이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낼 몫을 정합니다.
소득을 얼마나 정확히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영업자처럼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통장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으로 실제 소득을 보여 줍니다. 별거 중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양육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아이를 학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접교섭은 보장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1박 2일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 나이, 사는 곳의 거리, 아이의 뜻에 맞춰 횟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명절과 방학도 미리 정해 두면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송 중 급한 문제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를 얼마 줄지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임시 면접교섭이나 아이를 돌려 달라는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만나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점을 묻는지, 어떤 자료를 내면 좋은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직접 수행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아내)가 남편의 폭언·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요구.
대응 원고가 과거 양육권을 포기하려 했던 정황과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남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
친권자·양육자 피고(남편)로 지정
사실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와 유흥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자녀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
대응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제시해 3심까지 대응.
위자료 기각, 친권·양육자 최종 확정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주로 돌봐 온 쪽이 유리한 경향은 있지만, 성별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돌봐 왔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 상황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나오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반대로 상대방과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받습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이 된 뒤의 비용은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급여·계좌 압류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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