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08년에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위자료를 잘 몰라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 남편에게 간통, 가정에 소홀했던 일, 폭행 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훨씬 지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뒤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어서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보통 시효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통이나 폭행처럼 혼인 중에 있었던 개별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그 행위를 알았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2008년에 협의이혼을 했고 2017년에 처음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므로, 이미 3년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자주 다투다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 날짜와 절차, 재산분할 등도 서로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차피 혼인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여성을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남편이나 그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남편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따로 살거나 이혼을 의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외도가 있었던 때의 혼인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므로,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저는 남편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유책행위(예: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의 크기
혼인 기간
배우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직권으로(당사자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유책행위가 얼마나 무겁고 악의적이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배신감과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부정행위를 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 저 모두 부정행위를 했고, 지금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남편이 저를 외롭게 하고 소홀히 대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있고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다만 부정행위를 한 시기와 순서, 정도, 그렇게 된 원인,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르다면,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흔들린 뒤에 아내의 잘못이 생겼다면,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각자의 잘못이 언제,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남편이 소홀히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처가 이혼한 뒤에도 계속 다시 합치자며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히더니, 결국 제 동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혼자 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그래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시 합치자며 집이나 직장에 반복해서 연락하고 동의 없이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7. 4. 17. 선고 96드49128 판결 참조). 위자료는 혼인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일정한 거리 안으로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가 예전에 외도를 했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를 믿기 어려워졌고 사이가 멀어져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용서한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법원은 이때 이혼청구권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없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되었더라도, 이미 용서한 과거의 외도를 다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판결 참조).
다만 용서한 뒤에 새로운 외도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한 뒤 상대방의 태도나 다른 잘못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용서한 일과 그 뒤에 생긴 일을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른바 첩 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때문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첩계약은 아내가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일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그 상대 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그 관계 때문에 혼인이 실제로 파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즉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앞으로의 첩 관계를 미리 허락한 것은 무효이지만, 이미 있었던 첩 관계를 나중에 용서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용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판결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와 재판으로 이혼했고,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2.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다만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등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한 번에 지급하는 위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위자료를 받아내는 절차는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매일 찾아와 꾸짖고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고, 이런 학대와 간섭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더 큰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간섭, 학대, 폭행 등) 때문에 파탄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판례와 실무도 부정행위 상대방은 물론, 혼인을 파탄시킬 만큼 학대하거나 간섭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시어머니가 반복적이고 심각한 학대와 간섭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진단서, 꾸짖거나 강요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이를 본 사람의 진술 등을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할 때 결혼 비용이나 예물·예단을 돌려받거나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담한 결혼식 비용, 생활비, 예물·예단 등을 남편에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를 위자료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인생활을 위해 쓴 비용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지고, 따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쓴 비용이나 예물·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만큼의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이 사건에서 혼인생활은 1년 남짓이었지만, 대법원은 그 기간의 혼인생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혼인이 깨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 비용이나 예물·예단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혼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면 결혼 비용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부담한 비용은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정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서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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