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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매뉴얼 · 위자료 07 / 15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

글 오광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는 일반 민사채권과 다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돈을 성실히 갚을 사람이었다면 소송까지 갈 일도 적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모를 때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면 강제경매, 급여·예금은 압류가 기본입니다. 유체동산(예: TV, 냉장고 등)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집안의 처분 가능한 물건에 집행표지를 부착하고 경매로 넘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에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이행명령’이라는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 유아 인도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한 내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 관련 재판서류로 받을 돈이나 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 시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각서만으로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결정문·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필요하며,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 절차의 진행

이행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고,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소송은 아니지만 절차가 유사해, 신청 후 법원은 상대방에 답변 기회를 주고 심문기일을 열어 미이행 사유, 지급 가능 시기·금액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단기간 내 지급을 약속하면 그 이행을 지켜보거나 바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감치 처분의 전 단계

이행명령의 취지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 위자료가 1,000만 원일 때 법원이 우선 500만 원 지급을 명할 수 있으나, 이는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확정된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둡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예: 매각 대기), 이 경우 법원은 우선 일부 지급을 명하면서 불이행 시 제재를 경고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행명령과 별개로 일반 강제집행을 언제든 병행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에서 ‘일부 금액’만 명하는 것에 지나치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수단을 하나 더 갖는 셈입니다.

과태료를 냈거나 감치가 집행돼도 채무가 소멸하지 않음

이행명령을 어기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며, 감치는 유치장·교도소·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하는 것입니다(이행 시 석방 가능).
감치는 정기 지급명령을 3기 이상 불이행하거나, 양육비 일시금·유아 인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감치가 끝나도 본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채권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도 실효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므로, 그 사이 재산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시효 중단 조치(압류, 지급명령 등)를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 조치를 취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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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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