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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인

빌린 집이나 가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상가는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지역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2019. 4. 2. 개정) 기준금액 적용

무엇을 빌렸나요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로 봅니다.

빌린 사람(임차인)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건물이 있는 곳

기준금액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때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비워 두면 지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원

만 원

월세에는 관리비를 넣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기로 했다면 빼고 넣으세요.

잠깐 쓰려고 빌렸나요

숙박, 행사 기간 동안의 매장처럼 처음부터 잠깐 쓰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입력한 내용만으로 본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건물을 쓰는 모습, 계약 날짜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주택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빌렸다면 보증금이 얼마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살림집으로 쓰는지, 임차인이 개인인지가 중요합니다.

2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금액이 건물이 있는 지역의 기준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3

넘어도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받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차임 증액 5% 상한 등은 받지 못합니다.

상가 지역별 기준금액

환산보증금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2019. 4. 2. 개정).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인천은 2026. 7. 1. 바뀐 구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지역기준금액
서울특별시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전체. 경기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부천·성남·수원·안양·의왕·의정부·하남,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인천은 강화·옹진군, 검단구,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등),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뺀 나머지(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전체와 연수구·남동구·서해구 일부)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대구(군위·달성군 제외)·광주·대전·울산(울주군 제외)광역시, 인천 중 검단구·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위에 들지 않는 모든 지역. 경기 평택·안성·오산·이천·여주·양주·포천·동두천·가평·양평·연천, 남양주의 나머지 지역, 시흥 반월특수지역, 인천 강화·옹진군, 대구 군위·달성군, 울산 울주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3억 7천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많아도 적용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처럼 보증금 기준금액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빌렸다면 보증금이 얼마든 적용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실제로 살림집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이면 5,000만 원 + 2억 원 = 2억 5,00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월세와 별도로 내는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쓸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 2018. 10. 16. 전 계약은 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갱신할 때의 차임 증감 청구 같은 규정은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차임 증액 5% 상한, 최단 1년 보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법인) 이름으로 집을 빌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숙소로 빌린 경우(법 제3조 제3항)와 LH·지방공사가 전세임대주택으로 빌린 경우(법 제3조 제2항)는 적용됩니다. 이때는 법인이 정한 직원이나 입주자가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이 적용되면 따로 할 일은 없나요?

있습니다. 주택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나 공매 때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상가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기준금액은 언제 계약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 기준금액은 2019. 4. 2.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고, 그 뒤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당시 기준금액(예: 2018. 1. 26.~2019. 4. 1. 서울 6억 1천만 원,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으로 판단하므로, 계산기에 계약한 날을 넣으면 그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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