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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따라가 보기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를 한 단계씩 보여 드립니다. 중간에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정이 안 된다면?"처럼 갈림길을 골라 가며 끝까지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이혼 자체와 조건에 두 사람이 얼마나 뜻을 모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법별 자세한 설명은 이혼을 하는 방법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판사와 조정위원이 함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소송을 냅니다. 소장을 내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재산조회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정 없이 바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같은 상담(조정조치)도 사건에 따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소송에 드는 인지액은 인지액·송달료 계산기로, 양육비는 양육비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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