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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혼소송 · 혼인무효 · 취소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어야 할 혼인이라면
이혼이 아니라 무효나 취소를 다툽니다.

혼인할 뜻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속거나 강요당해 결혼했다면 이혼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청구 기한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무효와 취소 사유

이런 경우
무효나 취소를 다툽니다.

무효와 취소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좁게 인정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으로 정리합니다.

1

혼인할 뜻이 없었던 경우 (무효)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서로 부부로 살 생각 없이 다른 목적으로 서류상 혼인만 한 경우입니다.

2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 (무효 · 취소)

법이 정한 범위의 가까운 친족 사이 혼인은 그 관계에 따라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사기 · 강박 (취소)

결혼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협박해서 결혼하게 한 경우입니다.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중혼 · 중대한 사유 (취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중혼), 결혼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병 등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과의 차이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언제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깨졌을 때사기·강박, 중혼 등 취소 사유가 있을 때혼인할 뜻이 없었던 경우 등
효과이혼한 때부터 혼인이 끝남취소된 때부터 혼인이 끝남 (그 전의 효력은 유지)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됨
가족관계등록부이혼 기록이 남음혼인취소 기록이 남음판결로 혼인 기록을 정정함
청구 기한이혼 사유에 따라 다름사유에 따라 3개월, 6개월 또는 기한 없음따로 없음
절차조정을 먼저 거침조정을 먼저 거침조정 없이 바로 소송

사기에 의한 혼인

모든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직업,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혼인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처럼 결혼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준 사정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속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이혼소송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혼인이 취소되어도 취소 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는 이혼할 때처럼 정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속이거나 강요한 쪽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혼인무효는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혼인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혼인무효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로 정합니다. 두 사람이 무효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무효 사유가 있는지 직접 판단합니다.

몰래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그 뒤 신고 사실을 알면서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혼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뒤의 생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 순서

혼인무효 · 취소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기한 확인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이혼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살피고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소장 제출

    혼인무효는 바로 소송으로, 혼인취소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3. 증거 제출

    혼인신고 경위, 속거나 강요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와 자료, 진단서 등을 냅니다.

  4. 조정 또는 판결

    혼인취소는 조정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판결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이나 혼인취소 신고를 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신고일과 기록 확인
  • 혼인신고서 사본몰래 신고된 경우 누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
  • 속거나 강요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대화, 녹음, 문서 등 원본 그대로
  • 알게 된 날짜 메모청구 기한 계산용
  • 상대방의 가족관계 자료중혼이 문제라면
  • 진단서나 진료 기록질병 등 중대한 사유가 문제라면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 · 취소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와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끝내는 것이라 이혼 기록이 남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정합니다. 무효 사유는 좁게 인정되므로, 대부분은 이혼이나 혼인취소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할 뜻이 없었는데 신고가 되었다면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다만 신고 사실을 안 뒤에도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혼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결혼 뒤에 상대방의 이혼 경력과 자녀를 알게 됐어요.

결혼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 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는 이혼할 때와 같이 정합니다.

혼인을 취소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속이거나 강요한 쪽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와 생활에 들어간 비용 중 손해로 인정되는 부분도 함께 청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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