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입은 손해,
숫자로 증명해야 받습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 남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하나씩 입증합니다.
두 가지 근거
약속을 어긴 손해와
잘못으로 입힌 손해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와, 계약이 없어도 고의나 잘못으로 남에게 입힌 손해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청구 기간이 다릅니다.
손해의 액수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비 견적, 치료비 영수증, 줄어든 매출 자료처럼 숫자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생기는 손해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보통 생기는 손해는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커진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있다면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청구하는 쪽의 잘못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진행 순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순서
- 손해 정리와 증거 검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정리하고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가압류필요할 때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합니다.
- 소송과 감정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씁니다. 손해액을 다투면 법원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입증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배상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로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 또는 고의나 부주의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과 액수
수리비, 치료비, 줄어든 수입처럼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잘못과 손해의 관계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고리를 입증합니다. 다른 원인이 섞여 있으면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계약 위반이 문제라면
- 피해 사진 · 영상사고나 피해 당시 모습
- 수리비 견적 · 영수증고친 비용이나 고칠 비용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다친 경우
- 줄어든 수입 자료매출 장부, 급여명세서
- 대화 기록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메시지 등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10년, 사업 거래라면 5년입니다. 남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남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재산 손해를 배상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