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 (혼인 유지)
사실관계 종교적 갈등과 피고의 폭언을 사유로 원고가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기.
대응 갈등이 생긴 경위와 관계 회복의 여지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평택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이혼 여부를 정합니다. 내 사정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원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와 함께 합의점을 찾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소송 중에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가 대표적입니다. 성관계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관계였다면 인정됩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끊는 등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다툰 뒤 잠시 친정이나 본가에 머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폭행, 학대, 심한 모욕처럼 혼인을 이어 가기 가혹할 정도여야 합니다.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를 폭행하거나 심하게 모욕한 경우입니다. 말다툼이나 무례한 태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이혼한 뒤 배우자가 돌아와도 혼인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혼인을 이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습 도박, 정당한 이유 없는 오랜 부부관계 거부, 오랜 별거 등이 문제 됩니다.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같은 기한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소송을 낼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오래 참고 지냈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걱정되시면 일을 알게 된 날짜와 그 뒤의 사정을 정리해 오세요.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으면서 보복으로 이혼만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책임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유책배우자 쪽이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상대방과 자녀를 어떻게 배려할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고, 상대방 쪽이라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다는 점을 실제 생활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혼인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사정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대응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이혼 사유와 증거, 재산과 자녀 상황을 살펴 협의이혼으로 충분한지, 소송이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아이 문제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보고 주장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쟁점과 재산이 정리되면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준비 서류
직접 수행한 사건
사실관계 종교적 갈등과 피고의 폭언을 사유로 원고가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기.
대응 갈등이 생긴 경위와 관계 회복의 여지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동안의 연락, 생활비 지급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게 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로 다툼이 크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대부분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조정기일이나 가사조사처럼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절차는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대화, 결제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여러 정황을 모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