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감액하거나, 신청이 있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어(규칙 제6조)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표 기준표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넣을 보수 |
|---|---|
| 300만원까지 | 300,000원 |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3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000원) × 10%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2,0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0,000원) × 8% |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4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0,000원) × 6% |
|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까지 | 7,4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00,000원) × 4% |
| 1억 5,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 | 9,4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150,000,000원) × 2% |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 10,4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00,000원) × 1% |
| 5억원 초과 | 13,400,000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00,000원) × 0.5% |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경우 | 산입할 보수 |
|---|---|
| 심급마다 |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3조 제1항) |
| 자백·무변론 등 | 피고의 전부 자백, 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 별표 금액의 2분의 1 (제5조) |
| 가압류·가처분 | 명령 신청, 이의, 취소 신청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른 별표 금액의 2분의 1. 명령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제3조 제2항) |
| 소가 정하는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르고, 청구취지를 바꿨다면 바뀐 청구취지가 기준 (제4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비재산권 소송은 5,000만원, 같은 조 단서의 소송은 1억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 법원의 조정 | 모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 (제6조) |
| 변호사가 여럿 |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변호사 보수 한 가지만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때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같은 다른 비용도 함께 적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인지액·송달료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했다면 상대방에게서 받을 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근거 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이 계산기는 2018. 3. 7.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는 지금 별표로 계산합니다. 본안 소송이 그 전에 접수되었다면 개정 전 별표가 적용되므로(2018. 3. 7. 개정 규칙 부칙 제2조,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오래된 사건에서도 할 수 있으니 본안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규칙 별표로 정합니다.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마다 정해진 기본액에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28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3억원이면 1,140만원입니다.
실제로 낸 수임료가 더 많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보수가 별표 금액보다 많아도 별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제 보수가 더 적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한 명을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불복한 범위가 소가가 되므로 1심 소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심급·사건 추가'를 눌러 심급마다 소가를 넣으면 합계가 나옵니다.
이혼처럼 금액이 없는 소송은 소가를 얼마로 보나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이 경우 산입할 보수는 440만원입니다.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일부 소송은 1억원입니다. 다른 청구와 함께 낸 사건은 법원이 정한 소가를 확인해 넣으세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끝나면 보수가 줄어드나요?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자백간주로 판결한 경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규칙 제5조). 계산기에서 '자백·무변론·이행권고'를 고르면 반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나요?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과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한 별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명령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규칙 제3조 제2항).
일부만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몇 분의 몇씩 부담하라고 정했다면, 이 계산기로 나온 보수액을 포함해 양쪽 소송비용 전체에 그 비율을 적용한 뒤 서로 같은 금액만큼 상계해 상대방에게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송비용에 넣을 보수액까지만 계산합니다.
2018년 전에 접수된 사건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계산기는 2018. 3. 7.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는 지금 별표로 계산합니다. 본안 소송이 그 전에 접수되었다면 개정 전 별표가 적용되므로(2018. 3. 7. 개정 규칙 부칙 제2조,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오래된 사건에서도 할 수 있으니 본안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입력한 금액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다음에 다시 열 때를 위해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사무소 서버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를 누르면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