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다 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임금에도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법령상 제약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얼마인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비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만 지연이자가 붙지 않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8.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근로기준법 제107조),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2026. 9. 18.부터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또한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합쳐서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밀린 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에 밀린 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다만 몇 배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돈(통화)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품권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는 상품권을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
통화 지급: 임금은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회사 제품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지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전액 지급: 임금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4대 보험료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만 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받는 처벌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주거나,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거나, 전액을 주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8.부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런데 2025. 10. 23.부터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또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처벌과 별개로 덜 받은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액도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최저임금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한 달(209시간 기준)에 2,156,880원입니다.
2027. 1. 1.부터는 시간당 10,700원, 한 달(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친족만 함께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예외).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어떤 형태로 주든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회사의 설명은 법에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직하고 있어야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단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임금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되고, 그때 이미 법원에서 다투고 있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인지는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가 아니라 그 임금의 실제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시간급 임금: 정한 시간당 금액 그대로
일급 임금: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 임금: 주급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처럼 돈을 주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월급 임금: 월급을 한 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으로 나눈 금액. 주 40시간 근무라면 보통 209시간입니다.
일·주·월 외의 기간으로 정한 임금: 일급, 주급, 월급 계산 방식에 준하여 계산
도급 임금: 임금 계산 기간의 도급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여러 형태의 임금을 함께 받는 경우: 위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오랜 기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 = 계산할 사유가 생긴 날(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음 기간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런 기간은 임금이 적게 나오는 기간이어서, 그대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하는 것이니, 퇴직금을 계산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에서 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준다고만 하고, 몇 달이 지나도 실제로 주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밀린 임금을 확인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신고로,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회사에 지급하라고 지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회사 대표의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뒤에도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주지 않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1년 동안 합쳐서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밀린 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또 퇴직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재직 중이라면 월급날 다음 날부터 같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법률 절차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주 확인서를 내고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나 수당 등을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너무 늦지 않게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대지급금 신청과 민사소송·지급명령, 가압류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퇴직금 소송의 진행 방식은 임금·퇴직금 소송 안내에서, 진정서 등 필요한 서식은 임금·퇴직금 서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금난으로 6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못해 결국 퇴직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 등을 주지 못할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회사를 대신해 일정 한도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과 퇴직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밀린 임금을 확인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마지막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 등이 700만 원, 퇴직금이 700만 원이고, 합쳐서 1,000만 원까지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지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등 소득이 낮은 근로자로 제한되고 상한액도 700만 원입니다.
질문처럼 6개월분이 밀렸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마지막 3개월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8. 20.부터는 마지막 3개월분이 아니라 마지막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한액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15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은 밀린 금액 전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앞으로 3개월간 휴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와 다르게 약속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란?
민법에서 말하는 고의나 과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천재지변처럼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 책임으로 봅니다. 경기 악화나 매출 감소는 회사 경영의 결과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고, 이런 이유로 휴업하는 것은 회사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뜻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거나 일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사 전체가 쉬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만 쉬게 하는 경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쉬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또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8.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가끔 영업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봉사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손님이 직접 준 봉사료(팁)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과 물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회사가 지급해야 임금이 되는데, 손님이 스스로 근로자에게 준 팁은 회사가 준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스스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카지노 손님이 직원에게 준 팁을 직원들이 스스로 모아 나눠 가진 경우, 그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음식값과 함께 봉사료를 받아 관리하다가 근로자에게 나눠 주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돈이어야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경조사비처럼 의례적이거나 호의로 주는 돈
출장비처럼 일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실비 변상)
이름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급여, 수당, 봉급 등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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