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기록에서 빠진 부모와 자녀,
판결로 바로잡습니다.
실제 부모와 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남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 있을 때,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로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상속인을 확정해야 할 때 특히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한가
등록부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전에 여러 사정으로 조부모나 친척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편이 없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이나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그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실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함께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으로 생기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청구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혼인한 사이였는지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인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진행 순서
- 상담과 자료 검토
가족관계등록부와 옛 제적등본, 출생 경위를 보고 어떤 소송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부모나 형제자매와 검사를 받아 혈연관계를 입증합니다.
- 변론과 판결
검사 결과와 출생 경위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 절차로 이어 갑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혈연관계
유전자 검사 결과로 입증합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검사합니다.
기록이 다르게 된 경위
왜 다른 사람의 자녀로 신고되었는지, 당시 사정을 아는 가족의 진술과 자료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인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서류상 부모, 실제 부모
-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기록
- 유전자 검사 결과이미 받으셨다면
- 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출생 병원 기록, 사진, 가족의 진술
-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 상속 관련 자료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외삼촌이나 이모, 형제자매처럼 어머니 쪽 가족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할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실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기록이 실제대로 정리됩니다.
판결 뒤 성이 바뀌나요?
부모 기록이 정정되면서 성·본 기록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성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