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여금 소송 · 빌려준 돈 받기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구체적인 입증으로 회수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합니다.
증거
차용증이 없으신가요?
카톡과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고 송금만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을 기본으로, 갚으라고 요구했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을 모으면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고 말을 바꿀 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압류
상대방의 재산 숨기기,
가압류로 막아야 합니다.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시간 벌기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각종 보증금을 파악해 빠르게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막고, 소송 전에 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
대여금 소송
진행 순서
- 상담과 전략 수립
증거를 분석해 이길 가능성을 판단하고, 청구 금액 확정, 소멸시효 검토, 상대방 재산 파악으로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 소송 제기와 가압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하고, 동시에 대여금 반환 소장을 접수합니다.
- 변론과 증거 제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준비서면을 내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판결 선고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추심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
계좌로 보낸 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무렵 인출한 내역과 건넨 날 주고받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약속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을게",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메시지나 녹음이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난 사실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날이 지났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알렸는지를 봅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돈을 보낸 이체 내역날짜, 금액, 받은 계좌
- 차용증 · 지불각서있다면
-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 통화 녹음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있다면
- 일부 돌려받은 내역이자나 원금 일부
- 상대방 인적사항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어도 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연 5%(상행위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요?
돈을 보낸 경위,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 일부라도 갚은 내역 등이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