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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성년자 입양 허가 · 일반입양
미성년 자녀의 입양,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입양 신고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법률상 부모가 되는 절차로, 재혼 가정이나 조부모·친척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 입양입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는 양쪽 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되고,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을 바꾸려면 따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과 달리 혼인 기간 요건이 없고, 성년인 사람이면 혼자서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요건을 갖추기 어렵거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겨 둘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합니다.
동의와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승낙합니다.
친생부모가 3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면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순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진행 순서
- 상담과 요건 확인
아이의 나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입양하려는 이유를 보고 일반입양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와 허가 청구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가사조사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해 양육 환경과 입양 동기를 조사합니다.
- 심문
재판부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 허가 뒤 입양 신고
허가 심판을 받은 뒤 입양 신고를 해야 입양이 성립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양부모의 양육 능력
소득과 재산, 건강, 주거 환경을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법원이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양의 동기와 아이의 복리
아이를 실제로 누가 키우고 있는지, 입양으로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안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동의와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와 아이의 승낙이 있는지, 없다면 동의 없이 허가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과 아이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친생부모의 동의서받아 두셨다면
- 아이의 승낙서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 양부모의 소득 · 재산 · 건강 자료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사진, 학교·어린이집 서류
-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사정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기록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일반입양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끝나나요?
아닙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지, 입양이 꼭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살핍니다.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되지만,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남습니다. 혼인 기간과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따져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