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친자관계 소송 · 친생부인 · 인지청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법적으로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기록이 실제와 다를 때, 혼외자의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 사건마다 맞는 소송과 기간 제한이 달라, 처음부터 사정에 맞는 절차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따지는 것
친자관계 소송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라는 더 간단한 절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가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판결 뒤 무엇이 따라오는가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출생신고, 상속과 양육비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진행 순서
친자관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자료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경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떤 소송이 맞는지와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변론과 판결
검사 결과와 경위를 바탕으로 변론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 등록부 정리와 후속 절차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출생신고나 성·본 변경처럼 이어지는 절차를 챙깁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증명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날짜 확인용
- 유전자 검사 결과이미 받으셨다면
- 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병원 기록, 사진, 대화 기록
- 상대방 정보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에서
- 친자관계를 알게 된 시점의 자료기간 제한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르면 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혼인 중에 태어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달라도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상속인이 되므로, 이미 상속재산이 나뉘었다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가 되면 출생한 때부터 법적인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