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을 때의 증거, 지급명령과 소송, 소멸시효, 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과 답입니다.

차용증이 있는데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독촉절차)인데,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여금처럼 돈을 갚을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2.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부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3.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4.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대여금 소장 작성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가 지났다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고, 친구는 재기에 성공해 재산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음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음으로는 받기 어렵지만, 원래의 대여금 채권으로 소송을 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집행인낙)가 들어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 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시효를 늘려 주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난 뒤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내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난 이 사례에서는 어음금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음과 별도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인 원래의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아직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상법 제64조),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둡니다.

  2.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가압류 비용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진행 방식은 대여금 소송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넘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난 뒤 연락이 끊겼고, 12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데서 생기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이 기간은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더구나 이 사례처럼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상거래로 생긴 채권(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어느 쪽이든 12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랐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런 방법으로 시효를 계속 늘릴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결국 친구가 스스로 갚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시효가 지난 뒤에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거나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해 둘 수 있습니다(대여금 내용증명 작성 안내).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소멸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으면 나머지도 꼭 갚아야 하나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선배는 12년 전 제가 돈을 빌려 갔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기억이 나서 일단 일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하나요?


나머지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원래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갚을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거나 갚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버리면 다시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빚의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빚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선배에게 나머지 돈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개인 사이의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시효이익의 포기란?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다시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갚을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경우
    2. 시효가 완성된 뒤 빚의 일부를 갚은 경우
    3. 시효가 완성된 뒤 갚겠다는 각서(지불각서)를 써 준 경우

외상값을 갚지 않은 단골손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길에서 그 손님을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외상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음식값이나 숙박료 등은 예외로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4조 제1호).

식당 외상값은 음식값에 해당하므로, 1년 안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나 문자로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 소액사건 소송(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 등을 받으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 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손님이 외상값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참고: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1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민법 제164조)

  •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값, 대석료(자리 사용료), 오락장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대신 내 준 돈)

  • 의복·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 노역인·연예인의 임금과 이들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숙식에 관한 학교 운영자·숙박업자·교사의 채권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비와 조제비

  • 공사를 맡은 사람(도급받은 자)과 기사 등의 공사 관련 채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상 보수와 맡은 서류의 반환 청구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무이자로 한 달만 빌려준 돈을 1년 만에 갚겠다고 합니다.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배상금, 즉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 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사 채무는 연 5%, 상거래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지연손해금을 미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을 하면 달라지는 점

  •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어 다툰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친구가 1년 만에 갚는다면 원금에 더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여금·판결금 이자 변제충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을 지고 가출하셨는데,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며 찾아오거나 연락해 겁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 추심입니다.

빚을 받으려는 노력(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불안감을 주거나, 반복해서 또는 밤에 찾아오고 전화하여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

  • 1.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이나 속임수(위계)·힘(위력)을 쓰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오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3. 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빚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4. 채무자나 그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 5.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 6. 직장이나 집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사생활이나 업무를 해치는 행위

3번부터 6번까지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여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온 날짜와 시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법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빚도 상속되므로, 그때에는 상속을 받을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1년 후 변제기로 연 20%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3개월 만에 원금과 3개월치 이자만 내고 갔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9개월 이자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변제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이 이익을 포기하고 일찍 갚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53조 제2항).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갚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 기한으로 빌려준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찍 갚더라도 채권자는 남은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일찍 돌려받은 돈을 다른 곳에 굴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차용증에 일찍 갚는 경우(조기 상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약속한 금액을 약속한 방법대로 갚고, 갚았다는 증거를 꼭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돈을 갚은 뒤 채권자에게서 영수증 등 갚았다는 증거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빚을 모두 갚았다면 차용증 원본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현금으로 직접 건네기보다는 은행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아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갚는다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갚고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을 때 알아둘 점

변제란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채무자는 돈을 준비해 채권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채권자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갚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리고 받아 가라고 요청하면 됩니다(민법 제460조). 이렇게 하면 늦게 갚은 데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변제 장소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돈은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에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빚은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습니다(민법 제467조).

  • 변제 비용 부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갚는 데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사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473조).
    예를 들어 계좌이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내지만, 채권자가 멀리 이사해서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지인에게 연 20% 이율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에 채무자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일단 원금부터 갚자’고 합니다. 이자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혼자서 "원금부터 갚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일부만 갚으면 그 돈을 비용(소송비용 등), 이자, 원금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 미리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야 바꿀 수 있고, 어느 한쪽이 혼자 바꿀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빌려준 경우라면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채무자가 가져온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이자에 먼저 넣고, 나머지 800만 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원금 200만 원이 남습니다.


변제충당이란?

  • 채무자가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거나, 원금 외에 비용과 이자도 내야 할 때,

  • 갚은 돈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그 돈을 어느 빚에 먼저 넣을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비용·이자·원금에 넣는 순서

  1. 계약할 때 미리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2.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넣습니다.

  3. 빚이 여러 개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날이 이미 된 빚, 채무자에게 더 부담이 큰 빚, 갚을 날이 먼저 온 빚 순서로 넣습니다(민법 제477조).

  4. 이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각 빚의 액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넣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고 채권자를 찾았는데, 채권자가 이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고 싶은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잘못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란?

  •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갚을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빚을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 채권자가 이사하여 현재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자나 돈을 더 요구하며 받기를 거부할 때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하는 돈은 원금과 그날까지의 이자 등 갚아야 할 돈 전부여야 합니다.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빚을 갚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제공탁 절차

  1. 돈을 갚기로 한 곳(약정이 없으면 보통 채권자의 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신청합니다(민법 제488조).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이 받아들여지면 갚을 돈을 지정된 은행(공탁물 보관자)에 납입합니다.

  3.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공탁소에서 그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을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서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지인)가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권리, 즉 '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넘겨받는(양도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방법

1.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작성
지인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맺습니다.

2.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승낙받기
채권을 넘긴 사실을 집주인이 알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채권을 넘기는 사람(지인)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넘겨받는 사람(나)이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는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도 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3.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하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고 승낙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담보로 잡기 전에 다음 사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같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기지 않았는지

  •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은행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는지


추가로 알아둘 점

  •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집에 앞선 순위의 근저당이 많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담보도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2. 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지인이 집을 비워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돈을 돌려받을 시기도 계약 기간에 맞춰 생각하셔야 합니다.

  • 3. 채권을 넘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승낙받지 않으면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의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어떤 공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인증만 받은 경우(사서증서 인증)에는 차용증의 증거로서의 힘이 높아질 뿐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따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집행인낙)를 넣은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인낙 문구가 들어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때에는 집행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주지 않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주려 하는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힘이 강하고, 방식에 따라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는 진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받기 쉬워, 상대방이 "그런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빨라집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존하므로 차용증을 잃어버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집행인낙)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 자체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차용증 공증 방법

1.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는 방법(사서증서 인증)

2.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내용을 공정증서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2번 방법으로 집행인낙 문구를 넣은 경우입니다. (참고: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부탁을 받아 법률행위 등에 관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공증 절차와 준비물

1.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인증을 받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3.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4.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연 30%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계약도 유효한가요?

급한 마음에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연 30%로 이자를 정하자고 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받아들였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자는 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1년 뒤에는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도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 중 20%를 넘는 10%(100만 원)는 무효이고, 나머지 20%(200만 원)는 유효합니다. 이미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금전 대차의 이자 규정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 연 20%는 2021. 7. 7.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최고이자율(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이 적용됩니다.

  •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이율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 대부업자와 2025. 7. 22.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고,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전부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이자가 너무 비싼데 모두 갚아야 하나요?

급한 마음에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연 20% 이율로 1년 치 이자 200만 원을 미리 떼고(선이자) 8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자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1년 뒤에 9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 대차에서는 연 20%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자를 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사례에서는 800만 원)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800만 원의 연 20%는 160만 원이므로, 원금 800만 원과 이자 160만 원을 합한 9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처음 약정대로라면 800만 원에 대해 200만 원, 즉 연 25%의 이자를 내는 셈이어서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준다고만 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를 준다고만 쓰고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민사 거래는 법정이율 연 5%, 상거래는 연 6%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이자율을 정한 경우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연 20% 이내의 이율까지는 합의한 대로 유효합니다.


선이자 공제 약정

  • 당사자는 미리 이자를 떼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며, 연 20%를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차용증을 꼼꼼히 쓰고,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차용증을 씁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분을 신분증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차용증을 꼼꼼히 써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필요하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받는 계약을 함께 맺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주의할 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로 약속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돈은 현금보다 채무자 명의 계좌로 보내야 빌려준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써 주어야 하니, 차용증 원본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1. 빌려주는 금액

  •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3. 이자를 받는 경우 이율(연 20% 이내)과 이자를 내는 날

  • 4. 갚는 날과 갚는 방법(계좌번호 등)

  • 5. 늦게 갚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작성 날짜,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

차용증만으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면 집행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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