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사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셨다면, 이혼한다고 해서 항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관행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르므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유는 곧 이혼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6가지)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여섯 가지는 적용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 사안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비추어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는 통상 외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위자료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성관계까지 증명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정황과 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동행 정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외도 사실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명시적으로 용서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참고 살아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약혼 단계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 자체를 계속하기 어렵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
사진, 카카오톡·문자 대화 화면 캡처,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구글지도 타임라인 캡처 등이 자주 제출됩니다. 불법 수집 증거도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 가출 후 연락을 끊거나, 현실적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를 두고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결과로 별거·생활비 미지급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가출이나 잠시 친정·본가에 머문 정도도 보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부모·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폭행·학대·심한 모욕 등으로 혼인 관계 유지가 가혹할 정도여야 합니다. 112 신고기록, 상해진단서, 폭행 당시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혼 사유는 “심히” 부당한 경우여야 하므로, 경미한 다툼이나 일시적 폭언·폭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폭행·모욕 등 심각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장되는 사례는 많지만, 인정 비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무례함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실종선고와는 다른 문제로, 생사불명 사유로 이혼이 확정되면 이후 배우자가 돌아와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시 파탄 정도, 혼인 계속 의사, 혼인 기간, 책임 유무,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부부관계 거부가 문제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등, 단편적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본 예
유부녀 강간, 현금 강취와 같은 파렴치 범죄
합리적 이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하고, 타인과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친밀 통화를 한 경우
성적 불능, 불치의 정신병, 상습 도박
독선·권위의식·의처증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수십 년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은 예
증상이 경미하거나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우울증
출산불능
단순히 이혼에 합의했던 사실만 있는 경우
제척기간 유의사항
이러한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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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