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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말소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기부에 적힌 것을
바로잡습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넘겨주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 본인 뜻과 다르게 설정된 근저당권, 이미 갚았는데 남아 있는 등기를 정리하는 소송을 맡습니다.

등기 소송

판결문으로
등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판결문만으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대표적인 경우

이런 등기를
다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을 다 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때 청구합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알고 20년 넘게 점유해 온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남아 있거나, 본인 모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를 청구합니다.

3

무효인 등기의 말소

서류를 위조했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넘긴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말소
진행 순서

  1. 등기부와 서류 검토

    등기부의 말소된 기록까지 확인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근거 서류를 살핍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필요할 때

    소송 중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3. 소송과 변론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씁니다. 필요하면 등기소의 신청 서류를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4.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론을 받습니다.

  5. 등기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혼자 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를 바로잡습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등기를 청구할 근거

매매계약과 대금을 낸 사실, 또는 오랫동안 점유해 온 사실처럼 등기를 요구할 근거를 입증합니다.

2

지금의 등기 상태

누구 명의로, 어떤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3

상대방 등기가 무효이거나 빚이 없어진 사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 빚을 다 갚았다는 점처럼 등기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매매계약서 · 대금 지급 내역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갚은 내역말소를 청구한다면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서류가 쓰인 경위를 확인할 때
  •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재산세 납부 내역, 사진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말소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자가 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갚은 사실을 입증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20년 넘게 농사지어 왔습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드러내 놓고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남의 땅인 줄 알고 빌려 쓴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까 걱정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도 판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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