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말소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기부에 적힌 것을
바로잡습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넘겨주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 본인 뜻과 다르게 설정된 근저당권, 이미 갚았는데 남아 있는 등기를 정리하는 소송을 맡습니다.
등기 소송
판결문으로
등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판결문만으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대표적인 경우
이런 등기를
다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을 다 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때 청구합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알고 20년 넘게 점유해 온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남아 있거나, 본인 모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를 청구합니다.
무효인 등기의 말소
서류를 위조했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넘긴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말소
진행 순서
- 등기부와 서류 검토
등기부의 말소된 기록까지 확인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근거 서류를 살핍니다.
- 처분금지가처분필요할 때
소송 중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 소송과 변론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씁니다. 필요하면 등기소의 신청 서류를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론을 받습니다.
- 등기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혼자 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를 바로잡습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를 청구할 근거
매매계약과 대금을 낸 사실, 또는 오랫동안 점유해 온 사실처럼 등기를 요구할 근거를 입증합니다.
지금의 등기 상태
누구 명의로, 어떤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등기가 무효이거나 빚이 없어진 사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 빚을 다 갚았다는 점처럼 등기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매매계약서 · 대금 지급 내역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갚은 내역말소를 청구한다면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서류가 쓰인 경위를 확인할 때
-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재산세 납부 내역, 사진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 말소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자가 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갚은 사실을 입증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부동산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20년 넘게 농사지어 왔습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드러내 놓고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남의 땅인 줄 알고 빌려 쓴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까 걱정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도 판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