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행권원부터 확보
- 2008년 이후 협의이혼: 보통 법원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 바로 집행 가능.
- 2008년 이전 이혼/판단 없음: 양육비 심판 청구로 금액 확정 → 확정된 판결·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
- 예전에 “안 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정 변경(양육 필요·생활 곤란 등) 사유로 양육비 변경 심판 가능.
일반 강제집행(민사집행)
- 예금 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 단점: 연체액이 소액·반복되면 번거로움 → 아래 ‘특별 이행확보 수단’ 병행 추천.
양육비 특별 이행확보 수단
- 양육비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요건 충족 시 긴급 양육비.
- 직접지급명령: 회사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바로 송금(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미제공·일시금 미지급 시 감치(최대 30일) 가능.
- 이행명령: 기한 내 지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감치.
- 감치 후에도 미지급(2021. 개정법):
- 운전면허 정지 요청(여성가족부 → 지방경찰청)
- 출국금지 요청(여성가족부 → 법무부)
- 명단공개(성명·나이·직업·주소/근무지·불이행 기간·채무액)
서류·증빙 체크리스트
- 혼인·이혼 관련 결정문/조서(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조서 등)
- 미지급 내역 정리(기간·금액·계좌)
- 상대방의 직장/계좌/재산 단서(급여지급은행, 주거·차량, 거래내역)
- 본인과 자녀의 생활 곤란 사정 자료(필요 시)
우선순위 추천 흐름
- 집행권원 유무 확인 → 없으면 양육비 심판 청구
- 병행: 직접지급명령 신청(반복 미지급일수록 효과)
- 이행명령 → 과태료/감치 단계적 압박
- 여전히 불이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 필요 시 예금/급여 압류 등 민사집행 병행
한 줄 팁
- 양육비는 “아이에게 준 용돈”이 아니라 양육자에게 지급할 분담금이라서, 아이에게 따로 준 돈은 보통 공제 인정이 안 됩니다.
- 직장 변경 시 회사가 법원에 통지 의무가 있어 직접지급명령은 지속효과가 좋아요.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