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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용 계산기

가압류를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담보(보증보험료·현금공탁)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2026. 7. 1. 송달료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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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담보

담보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통 부동산·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 예금 등 채권은 40%입니다.

담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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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넣으면 여기에 비용이 계산됩니다.

예상 비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부동산 소재지 조례,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항목계산 방법
인지대신청서 1건에 10,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 9,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도 당사자 수에 넣습니다
등록면허세(부동산)청구금액의 0.2%,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10원 미만은 버림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부동산 1개당 4,000원
등록면허세(자동차)1대당 15,000원.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담보청구금액 × 담보 비율. 1만원 미만은 버림
보증보험료담보 금액 × 0.38%(1년 기준으로 가정), 20,000원보다 적으면 20,000원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담보의 금액과 방식(보증보험 또는 현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계산기의 담보 비율은 흔히 쓰이는 기준일 뿐이고, 유체동산 가압류처럼 현금공탁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보험사가 신청인의 신용도 등을 보고 정하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령하고(담보제공명령), 담보를 낸 뒤에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내는 방법과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 가압류는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해 증권으로 담보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채권가압류에서 상대방(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금을 가압류하면 은행, 급여를 가압류하면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은행 여러 곳의 예금을 한꺼번에 가압류하면 그 은행 수만큼 넣으세요. 제3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보내야 하므로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청구금액에 이자도 넣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낼 때 담보 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자를 포함해 청구한다면 담보는 원금만 넣어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보증보험료와 공탁금은 돌려받나요?

현금으로 공탁한 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보험사에 내는 돈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이 한꺼번에 묶이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드는 셈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사무소 서버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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