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당이득반환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근거 없이 넘어간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보낸 돈,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돈, 남의 땅이나 건물을 쓰고 내지 않은 사용료까지. 받을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남의 돈이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잘못 송금한 경우, 남의 부동산을 허락 없이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 손해가 더 있으면 그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잘못 보낸 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먼저 하고,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취소된 계약
계약이 무효이거나 속아서 맺은 계약을 취소했다면 이미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부동산을 쓴 경우
허락 없이 내 땅을 쓰거나, 공동 소유 부동산을 한 사람이 혼자 쓰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부당이득반환
진행 순서
- 상담과 증거 검토
돈이나 이익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받을 근거가 왜 없는지를 정리합니다.
- 반환 요청·가압류필요할 때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이 돈을 빼낼 우려가 있으면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근거가 있다고 다투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끝나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로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입증할 사실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사실
송금 내역이나 부동산을 쓰고 있는 모습처럼 상대방에게 이익이 넘어간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 이익이 내 손해에서 나온 사실
내가 보낸 돈, 내 부동산을 쓴 것처럼 상대방의 이익이 나의 손해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받을 근거가 없는 사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 송금이 실수였다는 점처럼 상대방이 그 이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송금 내역 · 이체확인증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 은행 반환 요청 결과잘못 보낸 돈이라면
- 계약서무효나 취소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등기부 · 사용 현황 사진부동산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 대화 기록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서면을 쓴 변호사가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건까지만 맡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직원과 저년차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나누면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숨은 맥락은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어쏘 변호사나 사무장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한 달 수임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이득반환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사람이 이미 다 써 버렸다고 합니다.
돈으로 얻은 이익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써 버렸다는 말만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상황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공동 소유 건물을 한 사람이 혼자 씁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사업 거래에서 생긴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어 상담 때 확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