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혼소송 · 사실혼관계 해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살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헤어지는 데 재판이 필요 없지만, 그만큼 아무 정리 없이 끝나기 쉽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함께 모은 재산과 헤어진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살았어야 합니다.
서로 부부로 살려는 뜻과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결혼식 ·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식, 예물·예단을 주고받은 사실은 부부로 살 뜻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산 생활
같은 집에서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집안일과 육아를 나눈 사정입니다.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 등이 쓰입니다.
주변의 인식
가족, 친구, 직장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도 봅니다. 경조사와 가족 행사 사진,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연애하며 함께 지낸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거나 결혼 이야기가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헤어진 책임과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사실혼은 한쪽이 관계를 끝내면 그것으로 해소됩니다. 이혼처럼 판결을 받아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어지면서 생긴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거나, 외도·폭행처럼 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한 만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수입은 물론 집안일과 육아도 기여로 봅니다. 재산분할 안내 보기
자녀 양육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양육자와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친자관계 소송 안내
주의할 점
사실혼이라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끝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언제 끝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숨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판례는 한쪽이 숨져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임차권 승계처럼 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상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이미 사실상 끝나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확인받아야 할 때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숨진 뒤 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사실혼관계 해소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사실혼 자료 검토
함께 산 기간, 결혼식과 양가 교류, 재산을 모은 경위를 듣고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 소장 또는 조정신청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함께 청구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사실혼과 재산 증명
주민등록, 사진, 대화, 증인으로 사실혼을 증명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판결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정해집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따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도록, 함께 산 기간 확인
- 함께 산 집의 계약서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 결혼식 · 상견례 · 가족 행사 자료사진, 청첩장, 대화
- 생활비를 주고받은 통장 내역공동생활 증명
- 사실혼 기간 중 모은 재산 자료명의와 상관없이 아는 만큼
- 관계가 끝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대화, 메모, 날짜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나요?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함께 모은 재산이나 관계가 깨진 책임을 정리하지 않고 헤어지면, 청구 기한이 지나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사실혼이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보다 부부로 살 뜻과 부부로서의 생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이 짧을수록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인데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수입은 물론 집안일과 육아도 기여로 봅니다.
상대방이 숨졌는데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판례는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임차권 승계처럼 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