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사실관계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후 가출해 원룸에서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간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평택 상간자 소송 ·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증거를 함께 따져 보고, 실익이 적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청구 요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성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처럼 만나고 연락한 사실처럼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관계였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합니다. 직장 동료였거나, 대화에 배우자 이야기가 나왔거나, 항의를 받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증거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사진,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결제와 계좌 거래 내역, 하이패스 기록, 배우자가 쓴 각서나 대화 녹음이 많이 쓰입니다. 부정행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잠긴 배우자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거나 포렌식을 맡기는 일, 흥신소에 미행을 맡기는 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더라도 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과 상대방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는 보통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할 때는 그 이혼소송이 걸린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미 이혼했거나 외도로 사실혼이 깨진 뒤라면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을 잘못 골라도 각하되기보다는 맞는 법원으로 옮겨지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송금 계좌, 물품 배송 기록, 직장처럼 아는 정보로 소송을 낸 뒤 법원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송 절차
가진 증거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3년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익이 적으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보고 필요한 증거를 더 내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 급여와 예금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비용 따져 보기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이기면 승패 비율대로 나눕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해 2,000만 원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3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변호사보수도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이면 약 280만 원, 5,000만 원이면 약 440만 원입니다. 반대로 원고가 전부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이 한도 안에서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증거와 사정에 맞게 정합니다. 한도 금액은 변호사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직접 수행한 사건
사실관계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후 가출해 원룸에서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간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실관계 남편이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상간녀가 계속 만남과 연락을 요구하며 괴롭힘.
전략 반성 없는 태도와 가정 파괴를 유도한 행위를 강조.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사실관계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던 사건.
전략 대화를 분석해 부정행위와 기혼 인지 사실을 입증하고, 남편과는 재산분할 합의 후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법원은 성관계보다 넓은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만나고 연락한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나 사진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송금한 계좌, 직장처럼 아는 정보가 있으면 소송을 낸 뒤 법원 사실조회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가명을 썼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릴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장을 받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더 길어집니다.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은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이면 약 280만 원이 한도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가족에게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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