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친권자 변경 · 양육자 변경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법적으로도 양육자여야 합니다.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아이가 다른 쪽 부모와 살게 되었거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과 아이의 복리를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왜 바꿔야 하나
서류상 친권자가 다르면
일상에서 막힙니다.
실제로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으면, 전학이나 여권 발급, 통장 개설, 병원 치료 동의처럼 일상적인 일에서 상대방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바꾸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가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13세 이상인 아이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친권자 · 양육자 변경
진행 순서
- 상담과 자료 검토
이혼 때 정한 내용과 지금의 양육 상황,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가사조사 · 자녀 면담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 조정 또는 심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 친권자 변경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 기록을 바꿉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의 양육 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학교와 병원을 누가 챙기는지 실제 양육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지금 양육 환경의 문제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쪽 부모와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협의이혼 서류이혼 때 정한 내용 확인용
- 아이와 함께 사는 자료주민등록등본, 학교·어린이집 서류
- 양육비 지출 내역학원비, 의료비 영수증, 카드 내역
- 상대방 양육의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신고 기록, 대화 기록
- 아이의 상담 기록학교나 상담센터 기록이 있다면
- 양측의 소득 자료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 · 양육자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를 바꾸려면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 상대방이 사망하면 제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친권은 그대로 두고 양육자만 바꾸거나, 부모가 친권을 함께 가지면서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 청구 내용을 정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키우게 된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