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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친권 · 양육자 변경 · 양육비 · 면접교섭

이혼한 뒤에도,
아이를 위한 결정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따지는 것

자녀 양육 사건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나

법원은 서류상 양육자보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가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2

이혼 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부모의 소득과 직업, 아이의 진학과 건강, 거주지처럼 처음 정할 때와 달라진 사정이 변경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합의할 여지가 있나

자녀 양육 사건은 조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

진행 순서

자녀 양육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자료 검토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지금의 양육 상황, 양측의 소득을 보고 청구할 내용을 정합니다.

  2. 심판청구서 제출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3. 가사조사 · 자녀 면담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4. 조정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안을 찾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됩니다.

  5. 심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이혼 판결문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이혼 때 정한 내용 확인용
  •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어린이집 서류, 진료 기록, 사진
  • 양육비 지출 내역학원비, 의료비 영수증, 카드 내역
  • 양측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아는 범위의 상대방 직장 정보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 면접교섭 기록만남이 이루어진 날짜와 거절된 사정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양육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를 바꾸려면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지금 양육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른 쪽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법원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하고, 더 어린 자녀의 의사도 살핍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의무여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청구하고,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내용도 바꿀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이나 조정, 판결로 정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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