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생긴 여관 수리비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에 함께 돈을 모아 여관을 마련했고, 여관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과 수익은 남편이 도맡아 왔습니다. 최근 여관이 홍수로 물에 잠기자 남편이 은행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수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서 여관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수리비 대출금을 제가 함께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을 낸 뒤에 남편이 혼자 결정해 받은 수리비 대출금이라면, 질문하신 분이 나누어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과, 그 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면서 생긴 빚입니다. 그런데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된 뒤에 한쪽이 혼자 진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누는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나누는 빚이 되려면 그 빚이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보통 이혼소송 2심까지의 마지막 변론일,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합니다) 전에 생긴 빚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혼자 대출을 받아 여관을 수리했다면, 이는 공동재산 유지에 필요한 빚이라고 볼 수 없고 수리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혼자 부담할 빚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
이 판결은 여관의 수익과 관리가 모두 남편에게 돌아간 점, 여관이 결국 남편 몫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 빚이 소송을 낸 뒤에 생긴 점을 근거로 그 대출금을 재산분할에서 나눌 빚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사안도 이와 비슷하므로 대출금을 함께 부담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관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수리가 여관의 가치를 얼마나 지켰는지 등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관의 명의,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자녀가 있는 이혼남 A씨와 혼인신고 없이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고, 저희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A씨는 자영업을 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로 생활했으며, 아파트도 함께 마련했지만 등기는 A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A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 B씨가 자기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씨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사실혼은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사실혼이 살아 있는 동안 헤어져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해 끝난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헌법재판소도 2024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2020헌바494 등 결정).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A씨의 자녀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에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고인을 돌본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분여'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만 쓸 수 있으므로, 자녀 B씨가 있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상속인 중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A씨의 재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B씨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이 실제로 아파트 대금 일부를 냈다면, 그 아파트가 두 사람 공동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거나,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거나, 명의만 A씨에게 맡겨 둔 것(명의신탁)이라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아파트를 마련한 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 기록이나 계약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로 상가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넘어오나요?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의 상가건물을 제 앞으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그 상가에는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하고 있습니다.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제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남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채무도 남편 대신 제가 떠안게 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아내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기고, 그 뒤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판례는 원래 임대인(남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없어지고 새 소유자(아내)만 부담한다고 봅니다.
이 대항력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예전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대인 지위가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때 아내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으려면 부부와 임차인 사이에 따로 약정을 하거나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재산분할 협의서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상가 가액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본소에 함께 낸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고, 아내도 반소(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내면서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아내의 반소만 받아들여지면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낸 재산분할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법원은 이혼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따로 반대하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 다시 반소를 낸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면서, 남편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 각자의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아내가 반소에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남편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출과 보증금을 빼면 남는 돈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후 외항선원으로 번 돈으로 건물을 사서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뒤 식당을 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도 있어서 낙찰대금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출금과 보증금이 부부가 함께 나눌 빚으로 인정되면 나눌 재산이 남지 않으므로, 재산을 나누어 받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빚이 남편 개인의 빚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판례는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 가운데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면서 생긴 빚은 함께 정리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산 가액에서 그 빚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나눌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빚을 빼고 나면 남는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빚 자체를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은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때에도 나누어 받을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의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생활을 유지하려고 생긴 것이라면 함께 나눌 빚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빚의 일부를 함께 부담하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족의 생계는 다른 수입으로 꾸려 왔고 식당이 남편 혼자 벌인 사업이었다면, 그 빚은 남편 개인의 빚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금 판결의 이행기와 지연이자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남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은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게 줄 때 붙는 지연이자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늦게 준 책임이 생기고,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판결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할 때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높은 법정이율(2019. 6. 1.부터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고,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로 보아 이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따라서 아내는 재산분할금과 함께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받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 요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전체를 놓고 실제로 협의한 끝에 포기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등). 그래서 혼인 중에 장래의 이혼에 대비해 써 둔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전체를 정리하려는 뜻으로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나누는 방법 등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그 포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전 포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다만 이런 약정도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쓴 경위가 중요합니다.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상대방 요구로 포기한다는 문구만 적었거나, 결국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각서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내역을 서로 확인하고 나누는 방법까지 의논한 끝에 쓴 각서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뒤 환율 변동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보통 2심까지의 마지막 변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또 정해진 분할 비율과 실제로 각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의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은 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은 예전 감정 결과에 묶이지 않고,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격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정합니다. 감정 뒤 가격이 크게 바뀌었다면 최근 실거래가, 시세 자료, 추가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처럼 막연한 사정만으로 가액을 바꿔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 가격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남편이 혼인 중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원할 때, 남편이 지인에게 진 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유흥비로 쓰려고 빌린 돈은 남편 개인의 빚이어서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누는 빚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계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빚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이고,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생긴 빚(일상가사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을 마련·유지하면서 생긴 빚인 경우에만 함께 정리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따라서 남편이 유흥비로 쓰려고 빌린 돈은 일상가사 채무도 아니고 공동재산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남편이 혼자 갚아야 할 빚이며 재산분할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 돈을 실제로는 생활비나 집 마련에 썼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빌린 시기와 쓰인 곳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에게 이혼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 조문은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핵심은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이혼 책임은 위자료에서 주로 따지게 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한쪽 명의의 재산을 부부 공유로 바꾸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편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재산분할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법원은 그 부동산을 부부 공유로 바꾸는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의만 한쪽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가사사건)이어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한쪽 단독 소유인 재산을 부부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 부동산이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그 방법으로 지분을 나누어 공유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로 하면 이혼 뒤에도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으므로, 실제로는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했고, 이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주택과 대지를 자기 형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명의신탁). 제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형 명의로 된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실제로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한쪽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다만 형은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이 형 명의의 부동산 자체를 아내에게 넘기라고 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부동산 가액을 남편의 재산으로 계산에 넣은 뒤,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큼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도 형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깨져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해 이혼할 때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헤어짐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혼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 혼인할 뜻이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만큼 함께 생활한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관계, 예를 들어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 규정(상속 등)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살고 서로 돕고 정조를 지킬 의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부부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효과는 사실혼에도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따라서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은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반면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실혼과 법률혼이 이어진 경우처럼 관계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더라도, 앞선 기간의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모두 정리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재산분할금에서 빼야 하나요?
아내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입니다. 아내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제가 갖는 대신 재산분할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말고는 재산이 없어서 아파트를 팔아 4,0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텐데, 이 세금만큼 4,000만 원에서 미리 빼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더라도, 그때 나올 양도소득세를 재산분할금에서 미리 빼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앞으로 그 처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 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판결).
이는 아직 팔지 않은 부동산의 세금은 실제로 생긴 빚이 아니고, 언제 얼마에 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인 중 이미 재산을 팔아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그 세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아파트를 갖는 쪽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얼마 전 남편과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진 재산은 혼인 전에 산 단독주택 하나뿐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질문하신 분이 그 주택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또 판례는 아내가 가사를 도맡으면서 가업에도 참여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주택의 대출금을 혼인 중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 비용을 함께 냈을수록 기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주택의 대출 상환, 수리, 관리에 들어간 돈과 생활비 마련에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한쪽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 이것이 돈을 받고 파는 것(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제도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을 나누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준용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은 겉으로는 지분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존 지분을 특정 부분에 모아 소유 형태만 바꾼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이혼할 때 한쪽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넘기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넘겨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빚을 부동산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 넘긴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시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취소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넘겨 버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예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뒤에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권리여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새로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런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실제로는 이혼소송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이미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결혼생활 동안 따로 돈을 벌지 않고 가사에만 힘써 온 전업주부입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제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돈을 버는 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다른 쪽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그 자체로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통해 남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또 대법원은 "특정 재산이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양쪽의 소득과 나이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 기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어떻게 맡아 왔는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줄 능력이 있는데도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남편 명의의 재산도 찾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로 위자료가 확정되었다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을 찾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최대 2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2. 이행명령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감치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줄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등에 인정되므로 위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재산을 찾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도 함께 붙습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나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맞벌이를 했지만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남편 단독 명의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한 재산이니 제 몫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뒤 청구할 때에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별개의 권리이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쪽이 특유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등).
분할 비율과 방법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형편, 이혼 원인과 책임, 현재 생활 상황과 장래 전망,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위자료를 주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안일에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가액은 꼭 시가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는 재산분할이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회사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 10년 차이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은 팔아서 위자료로 받았고, 남편은 대기업 간부로 다니고 있어 나중에 퇴직하면 상당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보통 2심까지의 마지막 변론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전 판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 시기와 퇴직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장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쌓인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을 조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분할 대상에 관한 다른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쌓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혼인 중에 쌓인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은 장래의 권리여서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넣기 어렵고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받을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아직 재직 중이라면 같은 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재직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이 5년 이상이고,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그보다 이른 나이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가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비율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46조).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등).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직접 조사해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직접 조사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분할 대상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 조사하는 방식(직권탐지주의)을 따릅니다.
그래서 판례는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직접 조사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등).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별도로 분할 대상 재산과 빚, 그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직업, 생활 수준, 수입, 재산 상태, 혼인이 깨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모든 재산을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직접 주장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받은 돈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의논하던 중 남편이 5,000만 원을 주면서, 앞으로 아무 문제도 삼지 말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너무 억울해서 결국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5,000만 원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한 것이니 재산분할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5,000만 원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앞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그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이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어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하는 경우 포함)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질문하신 경우는 협의이혼이 끝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으므로, 남편과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5,000만 원은 그대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위자료를 정할 때 이미 받은 돈으로 계산되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심에서 화해)
재산분할 합의를 해제한 뒤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 재산분할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합의를 해제한다는 서면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미 협의이혼하기로 정한 내용이 있으니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남편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해제했다면 더더욱 합의에 묶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해 있다면 법원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그러나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합의이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질문하신 경우처럼 협의이혼 대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공증까지 받은 합의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또 남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질문하신 분이 해제 통지를 했다면, 합의는 해제되어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남편의 외도로 올해 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결혼한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부업도 하며 가정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이혼하면서 그동안의 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얻거나 지키는 데 아내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질문하신 분처럼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사와 부업까지 해 온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 6070 판결).
따라서 시어머니 가게 일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해 왔는지, 그 일이 아파트 증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한 기간과 내용, 급여를 받았는지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내고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아내에게 나누어 줘야 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그런 협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깨진 뒤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협력과 관계없이 생긴 것이라면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아내가 고소득 전문직인데, 이런 점이 재산분할에 반영될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산부인과 병원장으로 앞으로도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전문직입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이고, 집과 자동차 등 재산분할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와 아내의 인턴·레지던트 시절 비용은 대부분 제가 부담했고, 아내는 지금 개업한 병원에서 한 해 1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아내가 앞으로도 높은 수입을 올릴 직업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자격이나 장래 수입 자체를 재산으로 보아 나누는 것은 아니고,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한쪽이 혼인 중 쌓은 경제적 능력이나 취득한 자격으로 앞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사정'의 하나로 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따라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장래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배우자가 있고,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그 자격을 따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아내의 수련 기간 동안 생활비와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에 그 사정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생활비를 낸 계좌 기록, 수련 기간의 아내 소득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 법원에 조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까지 해서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의 집과 자동차만 알고 있고, 남편이 관리하는 수입,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은 전혀 모릅니다.
남편 재산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자기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이 밖에도 소송 중에 특정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거래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대방 재산 찾는 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08년에 아내와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결혼 기간이 짧았고 제 수입도 괜찮아서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형편이 어려워져 직장을 잃었고, 결혼생활 동안 번 돈은 모두 가정에 썼는데 한 푼도 나누어 받지 못해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반면 전 아내는 결혼할 때 가진 재산으로 재테크에 성공해 재산이 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기간(제척기간)이어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므로 이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신고만 했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2008년에 이혼했으므로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전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불린 부분은 애초에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결혼생활 동안의 재산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함께 투자한 토지와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갖기로 했고, 저는 지금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갖기로 했습니다.
토지, 자동차, 집의 명의를 바꾸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이어서 증여나 유상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넘겨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주의할 점은 명목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겨주면 빚을 부동산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 넘긴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시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 제가 절반을 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저희 부부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금은 맞벌이로 각자 번 돈에서 절반씩 냈고, 저는 사업을 하던 중이라 편의상 남편 명의로만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째에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했고, 제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집은 내 명의니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전체입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라도 부부의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질문하신 분이 대금의 절반을 냈다는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로 반영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부부 사이에 누구 소유인지에 관한 규정일 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을 좁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아파트를 자기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
양쪽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기록
계약 당시 함께 관여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분할금이 늦게 지급되면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이율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에 전 아내와 재판으로 이혼했고, 집은 전 아내가 갖고 저는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 뒤 제가 집 명의를 넘겨줬는데도 전 아내는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이제 5,000만 원뿐 아니라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2016년 당시 연 15%, 2019. 6. 1.부터 연 12%)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높은 이율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산분할금을 줄 의무가 구체적으로 생기므로 장래이행 판결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따라서 5,000만 원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받는 날까지 연 5%를 더해 청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로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재산분할금 판결을 받았는데, 확정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재판으로 이혼했고, 법원은 아내가 저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내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저는 생계 때문에 이 돈이 꼭 필요한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5,000만 원을 먼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가집행(확정 전에 미리 강제집행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확정된 돈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돈을 줘야 할 시기도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따라서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5,000만 원을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사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 확정 뒤 받을 돈을 지켜 둘 수 있고, 자녀 양육비처럼 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이혼했는데, 제가 낸 집값과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생겼고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함께 살 집의 주택자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는데, 이혼하게 되었으니 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생활이 아주 짧은 기간에 깨졌다면, 한쪽이 결혼생활을 위해 상대방에게 준 돈은 공평의 원칙상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준 돈이라도,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 결혼생활이 사실상 자리 잡기 전에 깨졌다면 그 돈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비율을 나누는 대신,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혼인을 위해 가재도구를 사거나 주택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냈는데 혼인생활이 짧은 기간에 깨졌다면, 그 재산은 여전히 낸 사람의 것으로 보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원칙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3537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내는 받은 주택자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쓰여 없어진 비용이나 남은 가치가 줄어든 물건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돈을 보낸 기록과 그 돈으로 마련한 물건의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뒤 받을 분양권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나누어 부담하나요?
저와 전 남편은 결혼생활 중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매도대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는데, 그사이 전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도대금을 재산분할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팔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현재 지방소득세)도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네,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재산을 팔면서 생긴 세금은 매도대금을 만드는 데 꼭 드는 비용이어서,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혼인 중 생긴 빚이라도 한쪽의 개인적인 소비나 일상적인 생활비를 넘어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분양권을 팔고 그 매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안에서, 그 매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매도대금을 만드는 데 꼭 드는 비용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분양권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전의 주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도 분할 비율만큼 각자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그 빚도 나눠야 하나요?
남편과 성격 차이, 잦은 외박, 아이 양육 소홀 등으로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부부에게는 재산은 없고 은행 대출 등 약 2,500만 원의 빚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사업을 해서 가정을 꾸려 왔으니 이혼 뒤에도 그 빚 중 1,000만 원은 아내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도 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빚만 남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빚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빚이 생긴 경위를 따져 정하므로 반드시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아 남는 재산이 없더라도, 그 빚이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빚을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그 방법은 빚이 생긴 경위와 용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남편의 사업 빚이 실제로 생활비나 집 마련 등 가정을 위해 쓰였는지, 남편 혼자의 사업 확장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생활비를 받은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계속될 수 있나요?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납니다.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해야 의미가 있는 청구이므로 이혼소송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납니다. 대법원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진행되던 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끝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다만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분이나 유류분에 관한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내의 외도로 신뢰가 깨져 지금 별거 중입니다.
저는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내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한 집(아내 명의)을 별거 중에 제 동의 없이 팔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혼소송 중인데, 아내가 마음대로 판 집의 매각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을 별거 중 한쪽이 마음대로 팔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한쪽이 별거 중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판결).
집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고 매각대금은 그 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매각대금을 이미 썼다고 하더라도, 생활비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는 점을 아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기와 금액,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하려면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이 끝난 뒤 새로 발견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판 확정 뒤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 재판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해 분할 대상인지와 분할 방법, 범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 재판에서 이미 다뤄졌던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나요?
부부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서 참작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부 사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자기 생활 수준과 같은 정도로 보살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1차적 부양의무)여서,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반면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은 부양하는 쪽에 여유가 있고 부양받는 쪽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의무(2차적 부양의무)로, 민법 제974조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민법 제974조 등에 따라 정할 문제이고,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따라서 아내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공유인지 합유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편과 다른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라면 남편의 지분은 남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지분 자체를 아내에게 넘기게 하거나 지분 가액을 계산해 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처럼 합유라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2조, 제273조), 그 재산 자체를 나누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에 넣거나 다른 재산을 나눌 때 참작하는 방법으로 정산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면, 그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남편이 아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대신 받은 경우, 이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재산이어서, 남편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받은 돈을 아내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이고,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면, 그 보험금이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아내의 특유재산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남으므로 남편이 받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남편이 받은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부의 공동 수입으로 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와 아내는 사이가 나빠져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한 뒤에 제가 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거 뒤에 마련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부터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나 기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판례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2.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부동산, 현금, 예금 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3. 별거 뒤 마련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부터 부부가 함께 이룬 유형·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따라서 별거 뒤에 산 부동산이라도 그 구입 자금이 별거 전에 함께 모은 예금이나 함께 마련한 재산을 판 돈에서 나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뒤 혼자 번 돈으로만 샀다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1인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회사의 재산을 남편 개인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회사 재산을 그대로 남편 재산으로 넣을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게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혼자 지배하는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사람 개인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 주식회사에는 여러 재산과 빚이 있으므로 회사 재산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 뒤에야 1인 주주 개인의 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 재산 가치가 곧바로 1인 주주의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
회사와 1인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회사라도,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빚을 모두 따져 남편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 주식 가치를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회사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나 감정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 중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빚 일부를 갚았다면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 있던 빚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 경우 미리 합의한 재산분할 내용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므로, 그 전에 실제로 줄어든 빚은 줄어든 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합의 뒤 이혼신고일까지 분할 대상인 빚 일부가 변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제된 만큼 빚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만 빚을 갚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은 경우: 빚은 줄었지만, 그 돈을 마련한 쪽의 기여를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가지고 있던 예금 등 기존 재산으로 갚은 경우: 재산도 그만큼 줄었으므로 전체 순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새로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은 경우: 실제 빚의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재산분할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빚이 실제로 줄었다면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반영 여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변제 자금의 출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아내와 꼭 마주해야 하나요?
아내의 외도로 깊은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별거 중이고, 아내와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꼭 아내와 직접 마주해야 하나요?
꼭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에서 직접 마주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또 가사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그래서 조정기일에는 보통 양쪽 당사자가 나와 의견을 나누게 되어 상대방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변론기일에는 실무상 대리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따로 명하는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므로, 이때는 대기 장소나 진행 방식을 법원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단서).
정리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조정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아내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위자료를 상계했다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깨졌고,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를, 저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저와 아내는 서로 줄 돈(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맞비겨 없애기로(상계) 약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간남은 "아내가 이미 위자료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나는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상간남에게는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공동불법행위자)이어서, 남편에게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계해 위자료가 실제로 없어졌다면, 그 상계의 효과는 함께 책임을 지는 상간남에게도 미친다고 봅니다.
즉 상계로 아내의 위자료 채무가 없어진 이상,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간남의 채무도 그만큼 없어진 것으로 보므로 상간남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계로 없어진 금액을 넘는 위자료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아내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부동산과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법원은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누가 그 빚을 부담해 왔는지를 보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 명의의 빚도 남편에게 돌리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빚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아내 명의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주고 그 채무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남편에게 돌리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므144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남편 명의, 근저당 채무는 아내 명의라도, 법원이 남편이 실제로 그 빚을 부담해 왔다고 보면 그 빚까지 남편에게 돌리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판결이 있어도 은행과의 대출 계약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아내이므로,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 대출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평택 이혼 소송 안내 · 상대방 재산 찾는 법 · 네이버 예약 · 031-647-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