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청구 방어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 후 오랫동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며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평택 민사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여금, 부동산, 손해배상 등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져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에게 전문의가 있듯, 변호사에게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확인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분야 등록을 허가합니다.
오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오광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일하는 방식
사무장이 아닌 오광균 변호사가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한 달에 맡는 사건을 4건으로 제한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의뢰인께 알려드립니다.
업무분야
목록에 없는 민사 사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소멸시효, 이길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예금·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합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증거를 모읍니다.
판결이나 조정·화해로 사건이 끝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 후 오랫동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며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지 이미 5년이 지나 해당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가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과 공사 지연을 이유로 약 6억 3,0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13억 1,2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공사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해 원고의 청구를 입증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중 약 5억 8,600만 원 인용, 피고 반소 기각
피고가 제3자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돈을 빌려주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대여 과정에서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여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3,4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손해를 끼쳤다며 약 1억 3,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적인 근로자였음을 증명하고, 반소의 절차 위반을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인용, 피고 반소 각하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며 약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금액이 전체 자산에 비해 적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정·증인 신문이 필요하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금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인지액·송달료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적고 빠른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