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개념과 방법
동업자가 함께 가게를 차려 영업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서기로 했다면, 가게의 가치를 산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몫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제 영업을 전담했다면, 단순히 돈을 낸 쪽이 “가게는 전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면 균형 있는 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영업에도 기여하지 않고 가게에 그저 앉아만 있었다면, 몫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혀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을 청산할 때에는 서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한쪽이 주로 소득을 올렸더라도,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 역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사에 성실하지 않았더라도 완전히 몫을 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은 나누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면 합의서를 작성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 항목이 다양하다면 전체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한 후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총액이 5억 원이고 한쪽의 몫이 3억 원이라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식입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
상대방의 낭비벽이 심해 혼인 중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산분할 제도가 단순한 청산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란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몫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면 일정 부분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와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쪽의 책임이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 조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처럼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관계를 맺은 경우나 동성 간 사실혼은 우리 법 체계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현행 법과 판례상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함께 생활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한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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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