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2/7)나 퍼센트(40%)로 적으세요. 청구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합해 넣으세요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변경 포함), 면접교섭, 부양료, 기여분 등. 자녀마다 1건
친양자 입양, 자녀의 성·본 변경, 입양 허가 등
사전처분·이행명령·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가사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예규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은 위 '가압류·가처분' 탭에서 계산하세요.
법령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소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납부액은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를 따릅니다.
계산 기준
| 항목 | 계산 방법 |
|---|---|
| 소장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 0.5% / 1천만원~1억원 미만: 0.45% + 5,000원 / 1억원~10억원 미만: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0.35% + 555,000원. 1,000원 미만은 1,000원, 100원 미만은 버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항소장·상고장 | 소장 인지액의 1.5배, 2배 (제3조). 반소장은 소장과 같고 항소심 반소는 1.5배 (제4조). 청구취지 변경은 늘어난 소가의 인지액 차액 (제5조) |
| 지급명령·조정 | 지급명령 신청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제7조), 조정 신청도 10분의 1 (민사조정규칙 제3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냅니다 |
| 가압류·가처분 | 신청서 1건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최대 500,000원) (제9조 제2항) |
| 전자소송 |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 (제1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100원 미만은 버림 |
| 가사소송 | 이혼 등 가류·나류 청구 20,000원. 위자료 등 다류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항소 1.5배, 상고 2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
| 가사비송 | 재산분할은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 소와 같이 계산(상속재산 가액 × 청구인 상속분 × 3분의 1을 목적의 값으로 한 민사 인지액), 기여분 등 그 밖의 마류 청구는 1건 10,000원, 라류 청구는 1건 5,000원. 항고·재항고는 2배(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항고는 1.5배)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
| 가사 병합청구 | 가사소송청구와 다른 청구를 함께 내면 가장 많은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해 한 번만 계산합니다. 가사비송 청구끼리 함께 내면 모두 더합니다 (제5조).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 (제6조) |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수 × 5,640원(2026. 7. 1.부터). 민사 1심 15회분(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10회분), 항소 12회분, 상고 8회분, 지급명령 6회분, 조정 5회분, 가압류·가처분 3회분(임시지위 가처분 8회분), 가사소송 1심 15회분, 마류 가사비송 12회분, 라류 가사비송 6회분, 가사 항고·재항고 5회분, 가사조정 5회분 |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인지액은 소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은 청구금액이 소가이지만,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소송은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로 소가를 따로 계산합니다. 소가 산정이 헷갈리면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사사건 수수료는 청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한 소장(심판청구서)에 함께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그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은 0.35%에 55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항소장·신청서를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가사사건 수수료도 같습니다. 송달료는 줄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사자 수에 사건 종류별 회수와 1회분 송달료(2026. 7. 1.부터 5,640원)를 곱합니다. 민사 1심은 당사자마다 15회분(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 지급명령 6회분, 조정 5회분, 가압류·가처분 3회분입니다. 가사소송 1심은 15회분, 마류 가사비송은 12회분, 라류 가사비송은 6회분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이혼 소송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 청구 자체는 20,000원입니다. 위자료는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재산분할도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한 값으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같은 마류 청구는 1건에 10,000원입니다. 이혼과 이런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내면 그중 가장 많은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
소가를 모르는 사건은 어떻게 하나요?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는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 계산기에서 '소가를 알 수 없는 소'를 선택하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관계소송 등 일부 사건은 1억원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사무소 서버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