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실관계 협의이혼 후 남편이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자,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병합 진행.
대응 혼인이 깨진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각하
평택 이혼소송 ·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하면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얼마가 현실적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성별이나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자료가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성관계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연인처럼 지낸 관계였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연락과 생활비를 끊은 경우입니다.
내 잘못도 있으면 그만큼 위자료가 줄고, 책임이 비슷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처럼 누구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운 이혼에서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금액
법원은 잘못의 내용과 정도, 혼인이 깨진 경위, 혼인 기간,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청구 금액을 크게 잡는다고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안에 맞게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에만 힘을 쏟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위자료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재산분할 안내 보기
청구 방법과 기한
위자료는 보통 이혼소송에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함께 청구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혼한 뒤 따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삼아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기도 하고,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므로 같은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안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줄 증거가 충분한지,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은 없는지 함께 살핍니다. 위자료가 어려운 사안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한다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맞춰 대화 기록, 진단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냅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되기도 하고,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판결 뒤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이나 급여·예금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이혼소송과 따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직접 수행한 사건
사실관계 협의이혼 후 남편이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자,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병합 진행.
대응 혼인이 깨진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각하
사실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와 유흥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자녀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
대응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제시해 3심까지 대응.
위자료 기각, 친권·양육자 최종 확정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내는 손해배상이라, 누구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운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이혼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정황을 보여 주는 대화, 결제 기록, 사진 등을 모아 청구합니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증거를 모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해 주세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찾아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